
언어재활사 자격, 언어재활사 1급·2급 기준과 국가시험 응시 요건
언어재활사는 아이의 말·언어 문제를 평가하고 치료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국가 자격이에요. 언어치료를 알아보다가 치료사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인지, 1급과 2급은 무엇이 다른지 궁금해하는 부모가 많아요. 이 글은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와 제73조·제74조 원문을 기준으로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누가 주는지, 1급·2급 요건과 국가시험, 자격증 대여 금지 규정을 정리했어요.
언어재활사는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인가요?
언어재활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내주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 제1항). 이 자격증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해요(「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 제1항 및 제2항).
언어재활사 1급 자격 요건
1급 언어재활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 제2항 제1호).
이와 더불어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해요(「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언어재활사 2급 자격 요건
2급 언어재활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에요(「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 제2항 제2호).
다만, 대학원(원격대학에 두는 대학원에 한정) 또는 원격대학에서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해야 해요(「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 제2항 제2호 단서).
외국의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취득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등급의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봐요(「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 제2항).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은 누가 실시하나요?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해요(「장애인복지법」 제73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어요(「장애인복지법」 제73조 제2항). 시험 실시 시기, 방법, 시험과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장애인복지법」 제73조 제1항).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제한 및 자격증 대여 금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요(「장애인복지법」 제74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74조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을 따로 정하고 있어요.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등이 여기에 들어가고, 자세한 범위는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후 2회에 한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요(「장애인복지법」 제74조 제2항 및 제3항).
또한,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돼요(「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 제4항). 이를 위반할 경우 언어재활사 자격이 취소될 수 있어요(「장애인복지법」 제76조 제1호의2).
자주 묻는 질문
언어재활사 자격증은 누가 발급하고, 국가시험은 누가 실시하나요?
언어재활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내줘요(「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 제1항).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며, 그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어요(「장애인복지법」 제73조 제1항 및 제2항).
외국에서 언어재활 분야 학위를 취득해도 언어재활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외국의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취득하고, 해당 등급의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봐요(「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 제2항).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안 되나요?
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돼요(「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 제4항). 이를 위반할 경우 언어재활사 자격이 취소될 수 있어요(「장애인복지법」 제76조 제1호의2).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식 자료를 2026년 10월 7일에 직접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증상이나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의료기관·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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