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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된 간식 상자와 따뜻한 차, 아날로그 시계 선물 일러스트

수능 선물 고르는 법, 수능 간식 알레르기·고카페인 표시와 반입 금지 물품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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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선물로 간식이나 음료, 영양제, 시계·텀블러를 고를 때는 맛이나 포장보다 표시 사항을 먼저 보면 좋아요. 수능 간식은 알레르기 유발물질과 소비기한을, 음료는 고카페인 표시를, 수험생 영양제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수능 선물 추천 목록에 자주 오르는 시계·텀블러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인지 따져 봐야 해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약처, 평가원 원문으로 확인할 곳을 정리했어요.

수능 선물 간식, 알레르기 표시부터 보세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는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가 들어 있으면 그 원재료명을 표시하도록 정했어요. 표시는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는 알레르기 표시란으로 하고, 들어 있는 양과 관계없이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적어야 해요.

  • 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인 경우),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 같은 제조 시설에서 섞일 우려가 있으면 「○○ 혼입 가능성 있음」 같은 주의 문구가 붙어요

떡, 엿, 초콜릿, 과자처럼 여러 원재료가 섞인 간식은 받는 수험생에게 알레르기가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포장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식약처는 2026년 5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잣을 쓰고도 표시하지 않은 엿류 제품을 판매 중단·회수 조치했어요.

소비기한과 보관방법

같은 법 제2조는 소비기한을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정의해요. 그래서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켰을 때의 기한이에요. 시험 날까지 며칠 두고 먹을 선물이라면 소비기한과 보관방법을 함께 보고 고르세요.

음료 선물은 고카페인 표시 확인

시행규칙 [별표 2]는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등에 주표시면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 000밀리그램」, 그리고 「어린이, 임산부 및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문구를 표시하도록 정했어요. 과라나를 원재료로 쓴 고체 식품도 1그램당 0.15밀리그램 이상이면 같은 표시 대상이에요.

식약처는 2023년 4월 보도자료에서 60kg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150mg으로 소개하고, 고카페인 음료 하루 1캔 초과 섭취 자제를 알렸어요. 음료를 선물한다면 주표시면의 고카페인 표시와 총카페인 함량을 확인하세요.

수험생 영양제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확인

식약처는 2025년 11월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집중력」, 「긴장 완화」 같은 표현으로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해 식품 등 부당광고 4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어요.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처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와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광고가 많았어요.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국내 제조 제품은 식품안전나라, 수입 제품은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시계·텀블러 선물은 수능 반입 금지 물품인지 보세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시행세부계획 공고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모든 물품을 반입 금지로 정하고, 그 예로 전자사전과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텀블러, 시계를 들었어요. 스마트워치, 이어폰, 보조배터리도 반입 금지 물품이에요.

시험장에서 쓸 시계를 선물한다면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는 것이어야 해요. 자세한 기준은 수능 시계 글에 정리했어요.

먹거리 표시가 이상하거나 피해가 있으면 부정·불량식품 신고 1399로 신고할 수 있어요. 도시락 메뉴는 수능 도시락 메뉴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수능 엿이나 초콜릿 선물에서 볼 표시는 무엇인가요?

알레르기 표시란과 소비기한·보관방법을 먼저 보세요.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원재료로 쓴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양과 관계없이 모두 표시하도록 정했어요.

「수험생 영양제」라고 적힌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인가요?

이름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처럼 광고한 사례를 부당광고로 적발했고,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디지털 화면이 있는 텀블러를 선물해도 되나요?

선물은 할 수 있지만 시험장에는 가져갈 수 없어요. 평가원 공고는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텀블러를 반입 금지 물품의 예로 들었어요.

수능 준비, 함께 보면 좋은 글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가족이 확인할 일정과 준비물을 평가원 원문으로 나눠 정리한 글이에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법령과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문을 2026년 10월 10일에 직접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으며, 알레르기가 걱정되면 받는 사람에게 먼저 확인해 주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수능 대비 식·의약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점검(2025.11.6.)

· 식품의약품안전처 ·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과다섭취 주의(2023.4.3.)

· 식품의약품안전처 ·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엿류 회수 조치(2026.5.12.)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공고 제2026-91호, 20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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