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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선반 위에 크기가 다른 아기 신발들이 나란히 놓이고 화분과 접힌 담요가 함께 있는 일러스트

셋째 출산 혜택, 출산 세액공제 70만 원·출산크레딧 18개월·자동차 취득세 면제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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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를 낳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찾아보면 지역 출산축하금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그런데 법에 셋째 이상이라고 따로 정해 둔 전국 공통 혜택도 여럿 있어요. 이 글은 소득세법, 국민연금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2026년 10월 현행 조문을 바탕으로 셋째 출산 때 달라지는 세금·연금·자동차·청약 기준을 정리했어요.

출산 세액공제, 셋째는 연 70만 원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3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으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해 줘요. 금액은 자녀 순서에 따라 달라요.

  • 첫째: 연 30만 원
  • 둘째: 연 50만 원
  • 셋째 이상: 연 70만 원

셋째를 낳은 해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 공제를 받아요. 연말정산 때 자녀 관련 공제 전체는 다자녀 연말정산에 정리해 두었어요.

자녀세액공제, 3명부터 1명당 40만 원이 더해져요

같은 조 제1항의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인 8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요. 1명이면 연 25만 원, 2명이면 연 55만 원이고, 3명 이상이면 연 55만 원에 2명을 넘는 1명마다 연 40만 원을 더해요.

갓 태어난 셋째는 이 공제의 나이 기준에 아직 들지 않아서, 출산한 해에는 위의 출산 세액공제를 받고 자녀세액공제의 자녀 수에는 나이 기준을 채운 뒤 들어가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셋째부터 1명당 18개월

국민연금법 제19조는 자녀가 있는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을 때 가입기간을 더해 주는 출산크레딧을 정해요. 자녀가 2명 이하면 1명마다 12개월이고, 3명 이상이면 첫째와 둘째 몫 24개월에 2명을 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해요. 셋째 한 명으로 18개월이 늘어나는 셈이에요.

부모가 모두 가입자였다면 합의한 한 사람에게 더하고, 합의하지 않으면 똑같이 나눠요. 이 조문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부칙에 따라 그 뒤에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돼요. 2026년부터 달라진 내용은 출산크레딧 첫째도 인정돼요에 정리해 두었고, 그 전에 첫째를 얻은 가정은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해요.

자동차 취득세, 자녀 3명이면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사람이 양육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 1대의 취득세를 면제해요.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차가 대상이에요.

그 밖의 승용차는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면 면제하고, 140만 원을 넘으면 140만 원을 빼 줘요. 자녀가 2명이면 취득세의 50%를 줄여 줘요. 등록 뒤 1년 안에 정해진 사유 없이 소유권을 넘기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해요. 자세한 조건은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있어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 2명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한 차례 특별공급할 수 있다고 정해요. 출산 장려를 위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면 15%까지 늘릴 수 있어요. 셋째부터가 아니라 둘째부터 해당하는 기준이에요.

공공 사업주체가 짓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월평균소득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도 함께 봐요.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당첨되면 출산 관련 자료를 내야 해요.

지역 출산지원금은 시·도마다 달라요

셋째 출산축하금은 법으로 정한 전국 공통 금액이 아니라 시·도와 시·군·구가 정해요. 지역별 금액은 17개 시·도 출산축하금에 모아 두었고, 다자녀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생활 혜택은 다둥이 지원금과 다자녀 혜택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셋째를 낳으면 세금은 얼마나 줄어요?

소득세법상 출산한 해에 셋째 이상이면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연 70만 원이에요.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이에요.

셋째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몇 개월인가요?

국민연금법 제19조에 따라 자녀가 3명 이상이면 2명을 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첫째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되는 조문이라, 그 전에 첫째를 낳았다면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자녀가 3명이면 차 취득세를 안 내나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자동차 1대의 취득세가 면제돼요. 승차정원 7명 미만 승용차는 취득세 140만 원까지만 면제돼요.

다자녀 특별공급은 셋째부터인가요?

아니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기준으로 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국내외 공식 자료를 2026년 10월 16일에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아이의 상태나 처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걱정되는 부분은 진료나 해당 기관에서 상담해 주세요.

·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16일 확인)

· 국민연금법 제19조 및 부칙(2025.4.2.)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16일 확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16일 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16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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