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 혜택·정책 육아위키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기본공제 대상 자녀(만 8세 이상)가 있을 때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세금 혜택이다. 자녀 1명 연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은 35만 원 + 1명당 30만 원이 공제된다(2025년 기준). 출산·입양 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 자녀로 등록하면 자동 반영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쪽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 예문

  • 자녀가 2명이면 연말정산에서 35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 올해 출산한 경우 출산 세액공제 30만 원이 추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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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 가정에 일시금 또는 분할로 지급하는 축하금으로, 지역마다 금액과 조건이 다르다. 첫째 출산 시 50만~200만 원, 둘째 이상 출산 시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하기도 한다.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다. 국가 차원의 '첫만남이용권'과 별도로 지자체에서 추가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육아휴직 (육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최대 1년(부모 합산 최대 2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육휴는 육아휴직의 줄임말이다.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250만원)이며,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부모 모두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 사용 시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상한 월 450만원)가 지급된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신청은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 신청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미숙아의료비지원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이거나 재태기간 37주 미만의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에게 입원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출생 후 NICU 입원 등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전국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이 대상이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야 하며, 진료비 영수증과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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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 가정에 일시금 또는 분할로 지급하는 축하금으로, 지역마다 금액과 조건이 다르다. 첫째 출산 시 50만~200만 원, 둘째 이상 출산 시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하기도 한다.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다. 국가 차원의 '첫만남이용권'과 별도로 지자체에서 추가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육아휴직 (육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최대 1년(부모 합산 최대 2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육휴는 육아휴직의 줄임말이다.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250만원)이며,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부모 모두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 사용 시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상한 월 450만원)가 지급된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신청은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 신청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미숙아의료비지원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이거나 재태기간 37주 미만의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에게 입원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출생 후 NICU 입원 등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전국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이 대상이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야 하며, 진료비 영수증과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