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우선변제금 지역별 금액,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표와 받는 조건
전세나 반전세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흔히 말하는 최우선변제금이에요.
최우선변제금, 지역별 기준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는 보증금이 아래 금액 이하인 세입자를 소액임차인으로 보고, 제10조는 우선 변제받는 금액의 한도를 정해요. 현재 금액은 2023년 2월 21일 개정된 기준이에요.
| 지역 |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이하) | 최우선변제금(이하) |
|---|---|---|
|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 원 | 5,500만 원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 용인, 화성, 김포 | 1억 4,500만 원 | 4,800만 원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지역 제외),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 8,500만 원 | 2,800만 원 |
| 그 밖의 지역 | 7,500만 원 | 2,500만 원 |
※ 표의 "광주"는 경기도 광주시예요. 과밀억제권역에 어떤 시가 들어가는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확인해요.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받는 조건
-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쳐야 해요(법 제8조 제1항)
- 보증금이 위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해요(시행령 제11조)
-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뒤에 빌린 세입자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어요(법 제3조의3 제6항)
"주택가액의 2분의 1"까지만
최우선변제금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주택가액의 2분의 1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어요(시행령 제10조 제2항). 한 집에 세입자가 여럿이고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각자의 비율로 나눠요(제10조 제3항). 한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세입자 여럿은 1명으로 보고 보증금을 합산해요(제10조 제4항).

어느 시점 기준이 적용되나요?
2023년 2월 21일 개정 시행령 부칙은 새 금액을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시행 전에 이미 그 주택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했어요. 그래서 실제 경매에서는 근저당 등 담보물권이 설정된 날짜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계약 전에 등기사항증명서의 근저당 설정일을 함께 보세요.
최우선변제와 별개로,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보증금 전체에 대해 순서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전입신고·확정일자는 「전입신고 14일 이내!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하는 이유」, 깡통주택 판단 기준은 「전세사기 예방 순서! 깡통주택 판단 기준 80%」에 정리해 두었어요.
확인할 수 있는 곳
- 기준 금액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등기사항증명서(근저당 설정일 확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무료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이 기준보다 조금 넘으면 전혀 못 받나요?
소액임차인 기준(시행령 제11조)을 넘으면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확정일자를 받아 둔 경우의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는 별개예요.
월세가 있는 반전세도 해당되나요?
시행령은 "보증금"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요. 월세가 있는 경우 보증금만으로 기준 금액과 비교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이 글도 함께 읽어보세요

전입신고 14일 이내!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하는 이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보증료와 가입 시기·서류

전세사기 예방 순서! 깡통주택 판단 기준 80%

전입신고 도장 없으면 확정일자는? 전월세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계약 전후 안전장치 4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