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접교섭 불이행, 정한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을 때 이행명령과 과태료 기준
이혼 뒤 정한 날에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 찾게 되는 말이 면접교섭 불이행이에요. 정해 둔 면접교섭이 계속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떤 절차가 있는지, 제재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기 쉬워요. 가사소송법과 민법,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이행명령과 과태료, 감치의 차이와 법원 밖에서 중재를 받는 방법까지 담았어요.
면접교섭 불이행, 정해 둔 근거부터 확인해요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사소송법 제64조는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허용해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면접교섭의 방법과 횟수가 어떤 서류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면접교섭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에 신청해요
이행명령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하는 거예요. 가정법원은 명령을 하기 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를 심문하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며, 어기면 받을 수 있는 제재도 알려 줘야 해요.
면접교섭 불이행 과태료, 1천만원 이하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감치는 면접교섭에 적혀 있지 않아요
가사소송법 제68조가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는 세 가지예요.
-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과태료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면접교섭 허용 의무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한 법의 제재는 이행명령과 과태료가 중심이에요.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의 절차는 양육비 미지급 신고 글에 따로 정리했어요.
법원 밖에서 도움받는 곳,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가족센터와 협력해 면접교섭 서비스를 지원해요. 개별 면접교섭에서는 면접교섭 방법·시간·자녀 인도방법 등에 관한 중재·합의 지원을 하고, 상담과 모니터링도 함께해요. 가구마다 기본 8회기 상담을 진행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대상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확보 지원 신청인과, 미성년 자녀의 비양육 부모와 양육 부모 모두예요.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나 판결문이 있으면 사본을 함께 내고, 전국 대표전화 1577-9337로 가까운 가족센터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신청 서류는 면접교섭 지원 신청 방법 글에 자세히 있어요.
아이가 만나기를 힘들어할 때
민법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아이가 만남을 힘들어하는 사정이 있다면 일방적으로 끊기보다 가정법원 절차로 방법을 바꾸는 길이 있어요.
면접교섭 불이행 자주 묻는 질문
정한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으로 정한 면접교섭이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면접교섭 불이행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면접교섭을 어기면 감치되나요?
가사소송법 제68조의 감치 대상은 금전 정기 지급 3기 이상 불이행, 유아 인도, 양육비 일시금 불이행이에요. 면접교섭 허용 의무는 목록에 없어요.
법원 말고 중재받을 곳이 있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가족센터와 함께 면접교섭 중재·상담을 지원해요.
이행명령, 과태료, 중재
면접교섭 불이행에는 가정법원 이행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명령도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따를 수 있어요. 대화가 막혔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 면접교섭 중재를 함께 알아보세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과 양육비이행관리원 원문을 2026년 10월 29일에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개별 사건의 판단은 가정법원이나 법률 상담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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