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백년가게

가정의 달 백년가게 - 혜택·정책 육아위키

가정의 달 백년가게는 중소벤처기업부 「백년가게」 사업이 매년 5월 「가정의 달」 시기 가족 단위 미식·체험 활용을 장려하는 캠페인이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운영된 우수 소상공인 점포로 ① 전국 1,000여 곳 인증(미식·전통·생활), ② 가족 동반 미식 코스 추천, ③ 다자녀 가구·다둥이행복카드 할인 제휴, ④ 자치구·관광공사 연계 가족 여행 추천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진흥공단·한국관광공사·다둥이행복카드·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가정의 달 백년가게 미식 코스 챙겨봤어요.
  • 다자녀 할인 적용되는 백년가게 자주 활용해요.
  • 자치구별 백년가게 추천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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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다함께돌봄센터

서울 영등포구 다함께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와 영등포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근거로 운영되는 영등포구 만 6~12세 초등학생 양육 가구 돌봄 거점이다. 학기 14:00~20:00·방학 09:00~18:00 자유 이용 방식으로 방과후 돌봄·방학 돌봄·결식 아동 급식·학습 지원·또래 놀이·예체능·문화 체험·아동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온동네돌봄」·서울 「우리동네키움센터」 흐름과 함께 운영되며, 우리동네키움포털(icare.seoul.go.kr)·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한다. 맞벌이·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구 우선 이용이 가능하며, 늘봄학교·지역아동센터·영등포구 가족센터·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 활용된다.

유아학비지원

만 3~5세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정부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누리과정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 모두 대상이며, 소득과 관계없이 전 가구에 지원된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 월 최대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방과후과정비도 별도로 지원되며, 처음학교로 시스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식 시행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자치구 가족센터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신청·문의할 수 있다.

난임 시술 건강보험

난임 시술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근거로 운영되는 한국 난임 시술 급여화 제도다. 2017년 10월부터 체외수정·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이 건강보험 급여로 편입되어 본인부담 30%(차상위·기초 0~10%)가 적용되며, 2025년 1월부터 횟수·연령·소득 제한이 모두 폐지되어 모든 부부가 동등하게 적용받는다. 약제·동결배아 보관·일부 비급여 항목은 별도 청구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 보건소·자치구청 가족과에서 본인부담 차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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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다함께돌봄센터

서울 영등포구 다함께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와 영등포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근거로 운영되는 영등포구 만 6~12세 초등학생 양육 가구 돌봄 거점이다. 학기 14:00~20:00·방학 09:00~18:00 자유 이용 방식으로 방과후 돌봄·방학 돌봄·결식 아동 급식·학습 지원·또래 놀이·예체능·문화 체험·아동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온동네돌봄」·서울 「우리동네키움센터」 흐름과 함께 운영되며, 우리동네키움포털(icare.seoul.go.kr)·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한다. 맞벌이·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구 우선 이용이 가능하며, 늘봄학교·지역아동센터·영등포구 가족센터·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 활용된다.

유아학비지원

만 3~5세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정부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누리과정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 모두 대상이며, 소득과 관계없이 전 가구에 지원된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 월 최대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방과후과정비도 별도로 지원되며, 처음학교로 시스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식 시행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자치구 가족센터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신청·문의할 수 있다.

난임 시술 건강보험

난임 시술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근거로 운영되는 한국 난임 시술 급여화 제도다. 2017년 10월부터 체외수정·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이 건강보험 급여로 편입되어 본인부담 30%(차상위·기초 0~10%)가 적용되며, 2025년 1월부터 횟수·연령·소득 제한이 모두 폐지되어 모든 부부가 동등하게 적용받는다. 약제·동결배아 보관·일부 비급여 항목은 별도 청구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 보건소·자치구청 가족과에서 본인부담 차감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