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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가족센터

서울 노원구 가족센터 - 혜택·정책 육아위키

서울 노원구 가족센터(nowon.familynet.or.kr, 동일로173가길 94 가온빌딩 3층, 02-979-3501)는 여성가족부와 노원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근거로 운영되는 노원구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노원구 거주 영유아·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① 돌봄품앗이(자녀 양육 3가정 이상 팀 구성, 1년 운영·정기 모임), ② 부모교육·양육 역량 강화 강좌, ③ 부모-자녀 프로그램·가족 내 의사소통 강화, ④ 정기 모임·품앗이원 교류, ⑤ 공동육아나눔터(02-6401-3505·월~금·일 10~12시 14~18시 운영)를 운영한다.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nwscc.or.kr)와 연계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노원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 예문

  • 노원구가족센터 돌봄품앗이 1년 운영 신청해서 동네 양육 엄마들이랑 같이 챙겨봐요.
  • 02-979-3501로 부모교육 강좌 안내받았어요.
  • 공동육아나눔터(02-6401-3505) 월~금·일 운영 시간 따라 활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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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근로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은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1시간 단위로 조기·만기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이다. 2025년부터 시차출퇴근 활용 근로자가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1인당 월 최대 30만원 유연근무 장려금이 추가 지원된다. 도입은 노사 서면합의·취업규칙 변경으로 가능하며,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병행 활용 가능하다. 양육기 부모의 등하원·돌봄 시간 확보 효과가 크다.

돌상 대여

보건복지부와 한국가족치료학회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국 양육 커뮤니티에서 자녀 첫돌·백일 의례에 사용하는 돌상·돌잡이용 소품·한복 등을 단기 대여하는 양육 정책 자원 사업이다. 자치구 가족센터·다자녀·한부모 가구 우대 사업·민간 대여 플랫폼·돌잔치 공간 대여 업체와 연계해 운영된다. 가성비 양육·미니멀 양육 흐름과 함께 가족 식사·셀프 돌잔치 등 소박한 형태도 늘었다. 식약처 KC 인증·OEKO-TEX 인증·세척 위생 표시 확인이 안전 기준이며, 돌잡이 돌반지·한복스냅·만삭 스튜디오 촬영·백일 잔치와 함께 양육 의례를 준비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주소득자 사망·실종, 중한 질병·부상, 가구원으로부터의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 화재·범죄 피해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긴급하게 복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월 약 163만 원), 의료지원(최대 300만 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다. 위기 발생 시 즉시 보장 원칙에 따라 선(先) 지원, 후(後) 심사로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진다. 129(보건복지 콜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되며,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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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근로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은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1시간 단위로 조기·만기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이다. 2025년부터 시차출퇴근 활용 근로자가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1인당 월 최대 30만원 유연근무 장려금이 추가 지원된다. 도입은 노사 서면합의·취업규칙 변경으로 가능하며,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병행 활용 가능하다. 양육기 부모의 등하원·돌봄 시간 확보 효과가 크다.

돌상 대여

보건복지부와 한국가족치료학회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국 양육 커뮤니티에서 자녀 첫돌·백일 의례에 사용하는 돌상·돌잡이용 소품·한복 등을 단기 대여하는 양육 정책 자원 사업이다. 자치구 가족센터·다자녀·한부모 가구 우대 사업·민간 대여 플랫폼·돌잔치 공간 대여 업체와 연계해 운영된다. 가성비 양육·미니멀 양육 흐름과 함께 가족 식사·셀프 돌잔치 등 소박한 형태도 늘었다. 식약처 KC 인증·OEKO-TEX 인증·세척 위생 표시 확인이 안전 기준이며, 돌잡이 돌반지·한복스냅·만삭 스튜디오 촬영·백일 잔치와 함께 양육 의례를 준비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주소득자 사망·실종, 중한 질병·부상, 가구원으로부터의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 화재·범죄 피해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긴급하게 복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월 약 163만 원), 의료지원(최대 300만 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다. 위기 발생 시 즉시 보장 원칙에 따라 선(先) 지원, 후(後) 심사로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진다. 129(보건복지 콜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되며,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