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용임대주택

신혼부부전용임대주택 - 혜택·정책 육아위키

혼인 기간 7년 이내(또는 예비 신혼부부)인 가구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공급하며,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료가 적용된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가점이 부여되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가 출생하면 거주 기간이 연장되는 혜택이 있다. LH 청약센터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예문

  • 신혼부부전용 임대주택 당첨돼서 시세보다 훨씬 싸게 들어왔어요.
  • 아기 있으면 신혼부부 임대주택 가점이 높아져서 유리해요.
육아크루 앱 설치하기

출산 시기부터 엄마 나이, 관심사까지
딱 맞는 "동네 육아짝꿍"을 만나는 앱

QR 코드
alt
육아크루 앱 설치하기

육아 용어 검색하기

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공식 자료에 따르면 고위험 산모로 분류된 임산부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한도는 ① 다태아 임신 2태 100만원, ② 다태아 3태 이상 200만원, ③ 조기진통·임신중독증·전치태반·태반조기박리 등 합병증별 300만원까지다. 신청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이며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관할 보건소·자치구청 가족과·국민건강보험공단·다누리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장애아동지원센터

장애아동지원센터는 발달지연이 의심되거나 장애를 가진 아동과 그 가족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이 센터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 아동이 통합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장애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상담 서비스,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과 요구에 맞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발달 초기 단계에서의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 그리고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복지 서비스 및 자원과의 연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아동지원센터는 법적 명칭이 길고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개선하여, 장애 아동과 가족이 보다 쉽게 센터를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친근한 별칭을 마련하는 공모전을 개최하기도 합니다. 일례로,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울산에 문을 연 장애아동지원센터의 별칭을 국민 아이디어로 정하는 공모전이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센터의 접근성과 친밀도를 높여 더 많은 장애 아동과 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보건복지부 및 관련 기관들은 장애 아동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러한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로,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 대규모 기업 근로자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2025년 기준 월 상한액은 약 210만 원이며,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공식 자료에 따르면 고위험 산모로 분류된 임산부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한도는 ① 다태아 임신 2태 100만원, ② 다태아 3태 이상 200만원, ③ 조기진통·임신중독증·전치태반·태반조기박리 등 합병증별 300만원까지다. 신청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이며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관할 보건소·자치구청 가족과·국민건강보험공단·다누리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장애아동지원센터

장애아동지원센터는 발달지연이 의심되거나 장애를 가진 아동과 그 가족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이 센터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 아동이 통합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장애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상담 서비스,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과 요구에 맞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발달 초기 단계에서의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 그리고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복지 서비스 및 자원과의 연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아동지원센터는 법적 명칭이 길고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개선하여, 장애 아동과 가족이 보다 쉽게 센터를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친근한 별칭을 마련하는 공모전을 개최하기도 합니다. 일례로,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울산에 문을 연 장애아동지원센터의 별칭을 국민 아이디어로 정하는 공모전이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센터의 접근성과 친밀도를 높여 더 많은 장애 아동과 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보건복지부 및 관련 기관들은 장애 아동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러한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로,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 대규모 기업 근로자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2025년 기준 월 상한액은 약 210만 원이며,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