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역량강화

보육교직원역량강화 - 혜택·정책 육아위키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특수교사 등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칭한다.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며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된다. 2025년에는 ① 개정 보육과정 이해 교육, ② 취약보육(장애아·다문화) 전문성 강화, ③ 안전·인권 교육, ④ 심리·정서 지원(마음성장 프로젝트 연계), ⑤ 디지털 교육(전자출결·AI 알림장), ⑥ 영유아 발달 이해 심화과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월별 교육이 제공된다. 법정 보수교육(연 20~40시간)에 더해 자율 참여 과정도 마련되며, 수료 시 일부 승급·전보에 반영된다. 신청은 한국보육진흥원 온라인교육 홈페이지(edu.kcpi.or.kr)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 예문

  • 어린이집 선생님이 매달 역량강화 교육 받으러 가신다고 해서 믿음 가요.
  • 개정 보육과정 이해 교육 받은 선생님이 있는 반이라 더 안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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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나면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행정 절차이다.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부 또는 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온라인에서 신고한다. 2024년부터는 병원에서 출생 사실을 직접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어,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한 아동 학대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있다. 출생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출생증명서, 신분증이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양육수당, 건강보험 등 각종 복지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

경제적 어려움, 가정폭력, 미성년 임신, 외국인 신분 등으로 임신·출산에 위기를 겪는 여성이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도 의료 서비스와 출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4년 7월 19일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다. 주요 내용은 ① 위기임산부 상담(1308 전국 24시간), ② 가명 산전검진·출산 지원, ③ 익명 출산 후 아동 보호 절차, ④ 보호 출산 후에도 친생부모 연결 기회 보장이다. 아기 유기·영아 사망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하며, 보건복지부·지역 상담기관이 운영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위기 임신 보호 출산 특별법 2024)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 구입 바우처 제도이다. 2026년부터 기초수급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액이 크게 확대되어, 3인 가구 53만원, 4인 이상 가구 70만원까지 지원된다. 전기·도시가스·등유·연탄·난방유·LPG 등 난방 에너지 구입 시 사용할 수 있으며, 동절기(11~4월)와 하절기(7~9월)에 각각 지급된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 더위·추위 민감 계층이 대상이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한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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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나면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행정 절차이다.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부 또는 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온라인에서 신고한다. 2024년부터는 병원에서 출생 사실을 직접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어,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한 아동 학대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있다. 출생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출생증명서, 신분증이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양육수당, 건강보험 등 각종 복지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

경제적 어려움, 가정폭력, 미성년 임신, 외국인 신분 등으로 임신·출산에 위기를 겪는 여성이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도 의료 서비스와 출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4년 7월 19일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다. 주요 내용은 ① 위기임산부 상담(1308 전국 24시간), ② 가명 산전검진·출산 지원, ③ 익명 출산 후 아동 보호 절차, ④ 보호 출산 후에도 친생부모 연결 기회 보장이다. 아기 유기·영아 사망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하며, 보건복지부·지역 상담기관이 운영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위기 임신 보호 출산 특별법 2024)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 구입 바우처 제도이다. 2026년부터 기초수급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액이 크게 확대되어, 3인 가구 53만원, 4인 이상 가구 70만원까지 지원된다. 전기·도시가스·등유·연탄·난방유·LPG 등 난방 에너지 구입 시 사용할 수 있으며, 동절기(11~4월)와 하절기(7~9월)에 각각 지급된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 더위·추위 민감 계층이 대상이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한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