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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꿈나무지역아동센터

강동꿈나무지역아동센터 - 혜택·정책 육아위키

강동꿈나무지역아동센터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있는 지역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과 학습, 급식을 지원하는 이용시설이에요.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89길 27-30 (천호동)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학기 중에는 10시부터 19시까지 문을 열어요. 강동구가 안내하는 육아 지원 시설로 등록돼 있어요.

✍️ 예문

  • 강동꿈나무지역아동센터 이용 안내를 미리 확인하고 방문했어요.
  • 강동꿈나무지역아동센터은 아이 데리고 가기에 무난했어요.
  • 강동구로 이사 오고 나서 강동꿈나무지역아동센터부터 찾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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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은성종합사회복지관이 이용자 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차량을 말해요. 복지관 셔틀버스는 모든 기관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운행 여부와 노선은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요. 운행하는 경우 주로 대중교통으로 오가기 어려운 지역과 복지관을 잇고, 특정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만 제공되기도 해요. 노선과 시간, 이용 대상은 복지관 누리집 공지나 전화 문의로 확인하게 돼요.

공영주차 5부제

공영주차 5부제는 한국의 도심 공영주차장에서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주차를 제한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자치구가 운영하며, 차량 번호 끝자리가 1·6일, 2·7일, 3·8일, 4·9일, 5·0일에 해당하는 차량의 주차를 각각 제한해요. 이 제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자치구 도심 공영주차장과 통합 운영되고 있어요. 또한, 공영주차 2부제와 함께 시행되며, 양육 가구의 통학 및 통원 시 자치구의 가족 우대 주차가 일부 적용될 수 있어요. 전기차와 친환경차는 면제 대상이에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예요. 공제 대상 부양가족에는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이 포함되며, 이들의 연령 요건은 적용되지 않으나 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해요. 다만,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을 위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해요. 공제 대상 교육비는 교육을 이수한 대상자에 따라 범위와 한도가 달라져요.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는 대학원 교육비를 포함하여 전액 공제 대상이에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간 300만 원, 대학생은 1인당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돼요. 취학 전 아동의 경우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등이 포함되며, 초·중·고등학생은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 학교 수강료, 현장체험학습비, 교복구입비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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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은성종합사회복지관이 이용자 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차량을 말해요. 복지관 셔틀버스는 모든 기관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운행 여부와 노선은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요. 운행하는 경우 주로 대중교통으로 오가기 어려운 지역과 복지관을 잇고, 특정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만 제공되기도 해요. 노선과 시간, 이용 대상은 복지관 누리집 공지나 전화 문의로 확인하게 돼요.

공영주차 5부제

공영주차 5부제는 한국의 도심 공영주차장에서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주차를 제한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자치구가 운영하며, 차량 번호 끝자리가 1·6일, 2·7일, 3·8일, 4·9일, 5·0일에 해당하는 차량의 주차를 각각 제한해요. 이 제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자치구 도심 공영주차장과 통합 운영되고 있어요. 또한, 공영주차 2부제와 함께 시행되며, 양육 가구의 통학 및 통원 시 자치구의 가족 우대 주차가 일부 적용될 수 있어요. 전기차와 친환경차는 면제 대상이에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예요. 공제 대상 부양가족에는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이 포함되며, 이들의 연령 요건은 적용되지 않으나 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해요. 다만,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을 위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해요. 공제 대상 교육비는 교육을 이수한 대상자에 따라 범위와 한도가 달라져요.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는 대학원 교육비를 포함하여 전액 공제 대상이에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간 300만 원, 대학생은 1인당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돼요. 취학 전 아동의 경우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등이 포함되며, 초·중·고등학생은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 학교 수강료, 현장체험학습비, 교복구입비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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