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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겨울방학 - 교육 육아위키

겨울방학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서 추운 겨울철에 정규 수업을 잠시 쉬는 긴 휴식 기간을 말해요. 이 시기는 한 학년의 마무리와 다음 학년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의미가 있어요. 「청소년 보호법」 관련 고시에서는 겨울방학 기간을 매년 12월 18일부터 다음 해 2월 7일까지로 정하고 있지만,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학사 일정에 따라 시작과 종료일, 그리고 전체 기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방학을 휴업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에도 학교는 늘봄학교와 같은 돌봄 및 교육 활동을 운영할 수 있어요.

✍️ 예문

  • 우리 아이 학교는 겨울방학이 12월 중순에 시작해서 2월 초에 끝난다고 해요.
  • 겨울방학 동안 아이가 심심해하지 않도록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있어요.
  • 다음 학년 준비를 위해 겨울방학을 활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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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누리 5세 이음교육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개발하고 지원하는 'i-누리 5세 이음교육'은 유치원·어린이집의 5세 유아가 초등학교로 원활하게 이행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과정이에요. 이 교육은 유아의 발달과 학습 경험의 연속성을 보장하며,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역량과 연계되는 기초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둬요. 이음교육의 기초역량은 신체운동, 생애학습, 자기조절, 사회정서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돼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유아의 적응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교육부는 강조하고 있어요. 5세 이음교육은 2023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사회복지 어린이집

사회복지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해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와 제28조는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의 원장이 영아, 장애아,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 등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해요.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보육교직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영유아보육법」 제40조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관악구 실내놀이터

관악구 실내놀이터는 관악구 내에서 아이들이 날씨와 관계없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조성된 실내 공간을 통칭해요. 이러한 공간은 주로 공공성을 띠며, 다양한 형태로 운영돼요.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관악구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공공 실내놀이터가 있어요. 이곳은 비교적 넓은 공간에 여러 놀이 시설을 갖추고 있어 아이들이 신체 활동을 하기에 적합해요. 다음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마련된 놀이방도 관악구 실내놀이터 중 하나예요. 이곳은 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연령에 맞는 장난감과 교구를 비치하여 아이들의 발달을 돕는 놀이 환경을 제공해요. 마지막으로 관악구 내 도서관에 있는 유아실도 실내에서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돼요. 유아실은 주로 그림책이나 보드게임 등을 비치하여 정적인 놀이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부모와 아이가 함께 책을 읽거나 조용히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요. 이처럼 관악구 실내놀이터는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부모들에게는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인프라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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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누리 5세 이음교육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개발하고 지원하는 'i-누리 5세 이음교육'은 유치원·어린이집의 5세 유아가 초등학교로 원활하게 이행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과정이에요. 이 교육은 유아의 발달과 학습 경험의 연속성을 보장하며,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역량과 연계되는 기초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둬요. 이음교육의 기초역량은 신체운동, 생애학습, 자기조절, 사회정서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돼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유아의 적응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교육부는 강조하고 있어요. 5세 이음교육은 2023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사회복지 어린이집

사회복지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해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와 제28조는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의 원장이 영아, 장애아,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 등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해요.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보육교직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영유아보육법」 제40조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관악구 실내놀이터

관악구 실내놀이터는 관악구 내에서 아이들이 날씨와 관계없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조성된 실내 공간을 통칭해요. 이러한 공간은 주로 공공성을 띠며, 다양한 형태로 운영돼요.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관악구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공공 실내놀이터가 있어요. 이곳은 비교적 넓은 공간에 여러 놀이 시설을 갖추고 있어 아이들이 신체 활동을 하기에 적합해요. 다음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마련된 놀이방도 관악구 실내놀이터 중 하나예요. 이곳은 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연령에 맞는 장난감과 교구를 비치하여 아이들의 발달을 돕는 놀이 환경을 제공해요. 마지막으로 관악구 내 도서관에 있는 유아실도 실내에서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돼요. 유아실은 주로 그림책이나 보드게임 등을 비치하여 정적인 놀이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부모와 아이가 함께 책을 읽거나 조용히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요. 이처럼 관악구 실내놀이터는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부모들에게는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인프라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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