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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겸직 - 혜택·정책 육아위키

「겸직」은 자기의 본디 직무 외에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것을 말해요. 또는 그렇게 겸하는 직무 자체를 뜻하기도 해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비슷한 말로는 '겸관', '겸무', '겸임' 등이 있어요.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서는 「겸직 금지」를 헌법이나 법령에서 둘 이상의 직위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일이라고 풀이해요. 같은 풀이에는 대통령, 공무원, 국회 의원, 법관 등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는 설명이 덧붙어 있어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 예문

  • 이번에 새로 오신 팀장님은 다른 부서에서도 겸직을 하고 계시대요.
  • 공무원은 법으로 겸직이 금지되거나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어요.
  • 주말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겸직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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