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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5월 18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5월 18일 - 혜택·정책 육아위키

고유가 피해지원금 5월 18일은 2026년 5월 18일부터 시작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개시일이다.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국세청·행정안전부 공동 운영 한국 정부 가계 부담 경감 한시 지원금으로 ① 다자녀 가구·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대상자 자치구청·정부24·복지로 신청, ② 카드 충전형 또는 계좌 입금, ③ 사용처 전통시장·주유소·배달앱 등, ④ 사용 기한 8월 31일까지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 홈택스·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고유가 피해지원금 5월 18일 바로 신청했어요.
  • 자치구청 가서 한 번에 처리했어요.
  • 다자녀 우선 안내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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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가사서비스

서울특별시 공식 발표에 따르면 출산·양육 가구의 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하는 서울시 자체 가사 지원 사업이다. 출산 후 12개월 이내 영아 가구·다자녀 가구·한부모 가구 등 우선 대상 가정에 가사관리사가 방문해 청소·정리·세탁·식사 준비 등을 시간당 1만원 안팎의 저렴한 본인부담금으로 제공한다. 2024년 약 3만 가구에서 2025년 5만 가구로 지원 가구가 확대되고 이용 시간이 최대 60시간까지 늘어난다. 서울시 가족센터·구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정부 사업)과 중복 이용도 일부 허용된다. 가사관리사는 서울시 인증 기관 소속이라 신원과 위생 관리가 검증된다.

임신·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9조의3 근거로 임신 중이거나 만 12세 이하·초6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주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임신기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1일 2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육아기는 2024년 최대 2년에서 2025년 3년으로 확대됐으며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을 가산할 수 있다. 단축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월 220만원 상한, 2025년 인상)가 지급되며,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시정명령 대상이다. 육아휴직 대신 일을 유지하면서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신청은 사업주 서면 신청 후 고용센터에 단축 급여 신청을 함께 진행한다.

문화가 있는 날 아동 할인

문화가 있는 날 아동 할인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사업으로 영유아·아동 동반 양육 가구에 적용되는 통합 할인 혜택이다. ① 영유아·아동 무료 입장 박물관·미술관 다수, ② 어린이 공연·뮤지컬·전시 가족 동반 할인, ③ KBO 프로야구 어린이 동반 무료 시간대, ④ 자치구 어린이 도서관·문화재단 책놀이 무료 행사, ⑤ 영유아 음악·미술·놀이 강좌 할인이 표준이다. 다자녀 가구·다둥이행복카드·문화누리카드 보유자는 중복 적용 가능하다. 양육 엄마는 문화가 있는 날 공식 누리집(culture.go.kr)·정부24·복지로·문화체육관광부·자치구청 문화과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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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가사서비스

서울특별시 공식 발표에 따르면 출산·양육 가구의 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하는 서울시 자체 가사 지원 사업이다. 출산 후 12개월 이내 영아 가구·다자녀 가구·한부모 가구 등 우선 대상 가정에 가사관리사가 방문해 청소·정리·세탁·식사 준비 등을 시간당 1만원 안팎의 저렴한 본인부담금으로 제공한다. 2024년 약 3만 가구에서 2025년 5만 가구로 지원 가구가 확대되고 이용 시간이 최대 60시간까지 늘어난다. 서울시 가족센터·구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정부 사업)과 중복 이용도 일부 허용된다. 가사관리사는 서울시 인증 기관 소속이라 신원과 위생 관리가 검증된다.

임신·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9조의3 근거로 임신 중이거나 만 12세 이하·초6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주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임신기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1일 2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육아기는 2024년 최대 2년에서 2025년 3년으로 확대됐으며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을 가산할 수 있다. 단축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월 220만원 상한, 2025년 인상)가 지급되며,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시정명령 대상이다. 육아휴직 대신 일을 유지하면서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신청은 사업주 서면 신청 후 고용센터에 단축 급여 신청을 함께 진행한다.

문화가 있는 날 아동 할인

문화가 있는 날 아동 할인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사업으로 영유아·아동 동반 양육 가구에 적용되는 통합 할인 혜택이다. ① 영유아·아동 무료 입장 박물관·미술관 다수, ② 어린이 공연·뮤지컬·전시 가족 동반 할인, ③ KBO 프로야구 어린이 동반 무료 시간대, ④ 자치구 어린이 도서관·문화재단 책놀이 무료 행사, ⑤ 영유아 음악·미술·놀이 강좌 할인이 표준이다. 다자녀 가구·다둥이행복카드·문화누리카드 보유자는 중복 적용 가능하다. 양육 엄마는 문화가 있는 날 공식 누리집(culture.go.kr)·정부24·복지로·문화체육관광부·자치구청 문화과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