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9조의3 근거로 임신 중이거나 만 12세 이하·초6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주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임신기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1일 2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육아기는 2024년 최대 2년에서 2025년 3년으로 확대됐으며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을 가산할 수 있다. 단축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월 220만원 상한, 2025년 인상)가 지급되며,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시정명령 대상이다. 육아휴직 대신 일을 유지하면서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신청은 사업주 서면 신청 후 고용센터에 단축 급여 신청을 함께 진행한다.
✍️ 예문
- 임신 36주 넘어서 1일 2시간 단축 신청했더니 통원 시간 확보돼서 한결 나아요.
- 육아기 단축으로 3년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휴직보다 이쪽으로 가기로 했어요.
- 단축 시간 임금 100% 받으니까 부담 없이 4시간 일하고 어린이집 픽업 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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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유전질환 분유 지원
희귀 유전질환 분유 지원은 보건복지부·자치구가 운영하는 한국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등 평생 「특수분유」 비용 지원 통합 사업이다. ① 「희귀질환관리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근거 운영, ②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본인부담 경감, ③ 자치구 「특수식품 의료급여 지원」 추가 지원, ④ 매일유업 「특수분유」 8종 12개 평생 공급, ⑤ 「하트밀 캠페인」·「한 아이 위한 우유」 캠페인 연계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 서초구 공동육아나눔터
서울 서초구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가족부·서초구청·서초구가족센터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근거로 운영되는 서초구 양육 가구 공동 양육 거점 공간이다. 서초구 거주 영유아·아동(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양육 가구가 함께 모여 양육 정보를 나누고 자녀끼리 또래 관계를 형성하도록 ① 상시프로그램(양육자-아동·양육자), ② 자녀돌봄품앗이 사업, ③ 부모-자녀 친밀도 제고·사회성 발달 지원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초구가족센터(방배로10길 10-20, 02-576-2852)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며,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함께키움」 공동육아 특화 사업과 연계 활용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동주민센터에서 종합 안내받을 수 있다.
건강가정 기본법
여성가족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04년 2월 9일 제정·시행돼 가족 정책의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기본법이다. 국가·지자체가 가족 가치 보호, 일·가정 양립, 가족 친화 사회환경 조성, 다양한 가족 형태 지원을 책무로 부담하도록 하고 5년 단위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매년 시행계획 수립·점검·평가를 의무화한다. 현행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이 2025년 종료되며 제5차 계획 수립이 진행된다. 가족센터 운영(제35조), 가족 상담·교육·돌봄 서비스, 한부모·조손·다문화 가족 지원, 양육 분담 문화 확산 등이 이 법 근거로 운영된다. 매년 5월 15일 가정의 날도 이 법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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