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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부부 동시

공무원 육아휴직 부부 동시 - 혜택·정책 육아위키

공무원 육아휴직 부부 동시는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 근거로 부부 모두 공무원인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해 같은 기간에 동시 사용 가능한 제도다. 2024년 「부모 함께 6+6 육아휴직제」 시행으로 부부가 동시 또는 순차로 사용 시 1~6개월 급여 상한이 매월 50만원씩 상향되어 부모 각자 누적 최대 2,200만원·합산 4,400만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자녀당 최대 3년 권리는 부부 각자에게 독립 적용되어 동일 자녀에 부부 합산 최대 6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소속 기관 인사담당부서·인사혁신처 누리집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 예문

  • 공무원 육아휴직 부부 동시 신청해서 첫 6개월 같이 챙겼어요.
  • 부모 함께 6+6으로 6개월째 부부 합산 900만원 받았어요.
  • 자녀당 3년이 부부 각자 적용이라 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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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직매장

로컬푸드직매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자치구가 운영하는 한국 자치구 단위 신선 농산물 직거래 매장이다. ① 「농산물품질관리법」 근거 운영, ② 자치구별 「○○ 로컬푸드직매장」(농협 운영), ③ 자치구 농가 신선 농산물·과일·채소 직거래, ④ 식약처 「봄철 농산물 집중 검사」 우선 검사 대상, ⑤ 다자녀·다둥이행복카드 우대 일부 적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농림축산식품부·농협·관할 자치구청·다둥이행복카드·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양육 엄마 재취업 일자리

양육 엄마 재취업 일자리는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자치구가 운영하는 한국 출산·육아 이후 양육 엄마 통합 재취업 지원 사업이다. 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근거 운영, ② 「여성새로일하기센터」(전국 159개소) 직업 교육·취업 연계, ③ 「새일여성 인턴십」(3개월 인턴 + 정규 채용 시 지원), ④ hy 「프레시매니저」 등 육아·가사 병행 가능 민간 일자리, ⑤ 자치구 「엄마 일자리」 직접 운영, ⑥ 「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비 지원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새일센터·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재혼가정자녀표기개선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에서 재혼가정 자녀의 표기 방식을 개선해 낙인 효과를 방지하는 행정 제도이다. 2025년 11월 시행되었으며, 기존 '동거인' 또는 혈연관계를 구분해 표기하던 방식에서 '세대원'으로 통일 표기된다. 이를 통해 학교·금융기관·주민센터 등에서 서류 제출 시 자녀의 가족 배경이 노출되는 문제를 해소한다. 재혼 부모와 친자녀·계자녀가 혼재된 가정, 입양 자녀와 함께 사는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정책이다.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입했으며, 기존 등본도 재발급 시 자동 반영된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5-1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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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직매장

로컬푸드직매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자치구가 운영하는 한국 자치구 단위 신선 농산물 직거래 매장이다. ① 「농산물품질관리법」 근거 운영, ② 자치구별 「○○ 로컬푸드직매장」(농협 운영), ③ 자치구 농가 신선 농산물·과일·채소 직거래, ④ 식약처 「봄철 농산물 집중 검사」 우선 검사 대상, ⑤ 다자녀·다둥이행복카드 우대 일부 적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농림축산식품부·농협·관할 자치구청·다둥이행복카드·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양육 엄마 재취업 일자리

양육 엄마 재취업 일자리는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자치구가 운영하는 한국 출산·육아 이후 양육 엄마 통합 재취업 지원 사업이다. 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근거 운영, ② 「여성새로일하기센터」(전국 159개소) 직업 교육·취업 연계, ③ 「새일여성 인턴십」(3개월 인턴 + 정규 채용 시 지원), ④ hy 「프레시매니저」 등 육아·가사 병행 가능 민간 일자리, ⑤ 자치구 「엄마 일자리」 직접 운영, ⑥ 「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비 지원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새일센터·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재혼가정자녀표기개선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에서 재혼가정 자녀의 표기 방식을 개선해 낙인 효과를 방지하는 행정 제도이다. 2025년 11월 시행되었으며, 기존 '동거인' 또는 혈연관계를 구분해 표기하던 방식에서 '세대원'으로 통일 표기된다. 이를 통해 학교·금융기관·주민센터 등에서 서류 제출 시 자녀의 가족 배경이 노출되는 문제를 해소한다. 재혼 부모와 친자녀·계자녀가 혼재된 가정, 입양 자녀와 함께 사는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정책이다.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입했으며, 기존 등본도 재발급 시 자동 반영된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5-1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