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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산휴가

공무원 출산휴가 - 혜택·정책 육아위키

공무원 출산휴가는 인사혁신처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근거로 운영되는 한국 공무원 출산 전후 유급 휴가다. 출산 전후 합산 90일(쌍둥이 등 다태아 120일)이 전일 유급으로 지급되며, 출산 후 45일 이상(다태아 60일 이상) 의무 사용이 표준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6년부터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부부 동반 사용」이 권장된다. 부모 모두 공무원인 경우 각각 적용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소속 기관 인사담당부서·인사혁신처 누리집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며, 출산축하박스·국민행복카드·아동수당·부모급여와 연계 활용된다.

✍️ 예문

  • 공무원 출산휴가 90일 전일 유급으로 받았어요.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늘어나서 남편도 같이 챙겨요.
  • 쌍둥이라 120일까지 안정적으로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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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는 농림축산식품부(mafra.go.kr)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운영하는 한국 통합 동물복지 정책 사업이다. ① 「동물보호법」 근거 운영, ②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운영, ③ 「동물복지 인증 마크」 부여, ④ 「반려동물 등록제」 통합 관리, ⑤ 「유기동물 보호·관리」, ⑥ 영유아·자녀 식단·임산부 식단 「동물복지 인증 제품」 우선 안내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농림축산식품부(mafra.go.kr)·농림축산검역본부·식약처·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입양가족 사후 사업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공식 자료에 따르면 입양 후 입양 가족이 자녀 양육·정서·발달·정체성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입양 전문기관·입양가족지원센터·아동권리보장원이 평생 제공하는 통합 사후관리 사업이다. 입양 후 양육 코칭, 입양 부모 자조모임, 입양 아동 심리상담·재활치료, 정체성 형성 교육, 친생부모 정보 공개 청구 대응, 입양 가족 캠프, 입양가족 멘토 연결 등이 포함된다. 2024년 전국 5개 권역 입양가족지원센터에서 2025년 8개 권역으로 확대됐고, 비대면 상담·온라인 자조모임이 함께 보급된다. 입양 가족은 평생 무료 또는 소액 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며, 거주지 입양 전문기관 또는 1577-1391 아이지킴이콜로 안내받을 수 있다.

자녀 여권

자녀 여권은 외교부 「여권법」 근거로 운영되는 한국 만 18세 이하 자녀 발급 여권이다. ① 「복수여권」(만 8세 이상 10년 유효)·「단수여권」(만 8세 미만 5년 유효), ② 자녀 본인 또는 부모 동반 신청 가능, ③ 「정부24」·자치구청·시·도청 여권민원실 신청, ④ 「전자여권」(외교부 누리집 신청 가능), ⑤ 「한부모 자녀 신청」 시 단독 친권자 증빙 제출, ⑥ 다자녀 가구 「다둥이행복카드」 우대 일부 적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외교부·법무부·관할 자치구청 여권민원실·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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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는 농림축산식품부(mafra.go.kr)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운영하는 한국 통합 동물복지 정책 사업이다. ① 「동물보호법」 근거 운영, ②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운영, ③ 「동물복지 인증 마크」 부여, ④ 「반려동물 등록제」 통합 관리, ⑤ 「유기동물 보호·관리」, ⑥ 영유아·자녀 식단·임산부 식단 「동물복지 인증 제품」 우선 안내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농림축산식품부(mafra.go.kr)·농림축산검역본부·식약처·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입양가족 사후 사업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공식 자료에 따르면 입양 후 입양 가족이 자녀 양육·정서·발달·정체성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입양 전문기관·입양가족지원센터·아동권리보장원이 평생 제공하는 통합 사후관리 사업이다. 입양 후 양육 코칭, 입양 부모 자조모임, 입양 아동 심리상담·재활치료, 정체성 형성 교육, 친생부모 정보 공개 청구 대응, 입양 가족 캠프, 입양가족 멘토 연결 등이 포함된다. 2024년 전국 5개 권역 입양가족지원센터에서 2025년 8개 권역으로 확대됐고, 비대면 상담·온라인 자조모임이 함께 보급된다. 입양 가족은 평생 무료 또는 소액 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며, 거주지 입양 전문기관 또는 1577-1391 아이지킴이콜로 안내받을 수 있다.

자녀 여권

자녀 여권은 외교부 「여권법」 근거로 운영되는 한국 만 18세 이하 자녀 발급 여권이다. ① 「복수여권」(만 8세 이상 10년 유효)·「단수여권」(만 8세 미만 5년 유효), ② 자녀 본인 또는 부모 동반 신청 가능, ③ 「정부24」·자치구청·시·도청 여권민원실 신청, ④ 「전자여권」(외교부 누리집 신청 가능), ⑤ 「한부모 자녀 신청」 시 단독 친권자 증빙 제출, ⑥ 다자녀 가구 「다둥이행복카드」 우대 일부 적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외교부·법무부·관할 자치구청 여권민원실·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