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누리

공유누리 - 혜택·정책 육아위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간·시설을 통합 검색·예약할 수 있는 정부 포털 서비스(eshare.go.kr)이다. 회의실, 강당, 체육시설, 주차장, 공공예식장, 캠핑장, 쉼터 등 다양한 공공시설이 등록되어 있으며, 기존에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예약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였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운영하며, 민간에서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공공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회원가입 후 원하는 지역·시설 유형·날짜로 검색하고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다. (출처: 행정안전부, 공유누리 eshare.go.kr)

✍️ 예문

  • 공유누리에서 강당 빌려서 아이 돌잔치 저렴하게 했어요!
  • 공공시설 예약이 다 공유누리에서 되니까 진짜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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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인구통계 지표로, 총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이라고도 한다. 각 연령대별 출산율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한다. 인구 유지에 필요한 대체출산율은 통상 2.1명으로, 그 이하이면 인구가 감소한다. 한국은 2023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뒤 2024년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하였고, 2025년 0.80명으로 2년 연속 상승하며 상승폭도 확대되었다. 2026년 1월에는 합계출산율이 0.99명으로 추정되어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2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신생아특례대출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생한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연 1%대의 초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주택 구입 시 최대 5억 원, 전세 자금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소득 요건과 주택 가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이가 추가로 태어나면 금리가 0.2%p씩 추가 인하되는 혜택이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주거 지원 정책으로, 기존 신혼부부 대출보다 대폭 완화된 조건이 특징이다. 주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시중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연간 최대 10일의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자녀가 아플 때나 어린이집·학교 행사 참석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으며, 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 가능하다. 코로나19 이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도입이 확대되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급여를 지원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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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인구통계 지표로, 총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이라고도 한다. 각 연령대별 출산율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한다. 인구 유지에 필요한 대체출산율은 통상 2.1명으로, 그 이하이면 인구가 감소한다. 한국은 2023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뒤 2024년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하였고, 2025년 0.80명으로 2년 연속 상승하며 상승폭도 확대되었다. 2026년 1월에는 합계출산율이 0.99명으로 추정되어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2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신생아특례대출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생한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연 1%대의 초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주택 구입 시 최대 5억 원, 전세 자금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소득 요건과 주택 가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이가 추가로 태어나면 금리가 0.2%p씩 추가 인하되는 혜택이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주거 지원 정책으로, 기존 신혼부부 대출보다 대폭 완화된 조건이 특징이다. 주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시중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연간 최대 10일의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자녀가 아플 때나 어린이집·학교 행사 참석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으며, 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 가능하다. 코로나19 이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도입이 확대되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급여를 지원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