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열기

자녀 양육 인적공제

자녀 양육 인적공제 - 혜택·정책 육아위키

자녀 양육 인적공제는 국세청 종합소득세·연말정산 시 양육 자녀에 대한 통합 공제 패키지의 통칭이다. ① 「자녀 인적공제」(만 20세 이하 1인당 연 150만원 기본공제), ② 「자녀세액공제」(만 7세 이상 자녀 첫째 25만원·둘째 30만원·셋째 이상 40만원), ③ 「출산·입양 자녀 세액공제」(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70만원), ④ 자녀 의료비·교육비 공제 별도 합산이 표준이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1월 연말정산 시 적용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세청·홈택스(hometax.go.kr)·관할 세무서·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자녀 양육 인적공제 패키지 다 활용해요.
  • 다자녀라 환급액 정말 컸어요.
  • 홈택스에서 자동 반영돼서 편해요.
육아크루 앱 다운받기

출산 시기부터 엄마 나이, 관심사까지
딱 맞는 "동네 육아짝꿍"을 만나는 법

QR 코드
육아크루 앱 설치하기

육아 용어 검색하기

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육아정책

육아정책은 아동과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및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은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시행된다. 육아정책은 보육 서비스, 출산 장려금, 육아휴직 제도 등으로 구성되며, 이는 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육아정책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보건복지부는 육아정책의 주요 시행 기관으로,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다양한 육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UN어린이기본권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공식 자료에 따르면 유엔아동권리협약(CRC)에 명시된 아동·영유아의 생존·발달·보호·참여 권리를 일컫는다. 1989년 유엔 총회 채택, 1991년 한국 비준되었으며, 자녀 권리 존중·친절단호 양육·비폭력 양육 흐름의 법적 기초가 된다. 「아동복지법」 제5조 친권자 책무·2021년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로 한국 법적 근거가 강화됐다. 아동권리보장원 거점·아동권리 옹호관·자치구 아동 옴부즈맨·유엔 한국위원회와 함께 운영된다. 가족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으로 무료 보급되며, 자녀 권리 존중·자녀 의견 청취 권리 안내된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청년월세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19~34세 청년 자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양육·주거 정부 사업이다.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연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며, 2026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전환되어 매년 안정적으로 시행된다.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가 신청 기준이다. 청소년·청년 자녀를 둔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자치구청 주거복지팀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육아정책

육아정책은 아동과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및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은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시행된다. 육아정책은 보육 서비스, 출산 장려금, 육아휴직 제도 등으로 구성되며, 이는 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육아정책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보건복지부는 육아정책의 주요 시행 기관으로,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다양한 육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UN어린이기본권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공식 자료에 따르면 유엔아동권리협약(CRC)에 명시된 아동·영유아의 생존·발달·보호·참여 권리를 일컫는다. 1989년 유엔 총회 채택, 1991년 한국 비준되었으며, 자녀 권리 존중·친절단호 양육·비폭력 양육 흐름의 법적 기초가 된다. 「아동복지법」 제5조 친권자 책무·2021년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로 한국 법적 근거가 강화됐다. 아동권리보장원 거점·아동권리 옹호관·자치구 아동 옴부즈맨·유엔 한국위원회와 함께 운영된다. 가족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으로 무료 보급되며, 자녀 권리 존중·자녀 의견 청취 권리 안내된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청년월세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19~34세 청년 자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양육·주거 정부 사업이다.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연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며, 2026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전환되어 매년 안정적으로 시행된다.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가 신청 기준이다. 청소년·청년 자녀를 둔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자치구청 주거복지팀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