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형어린이집

상생형어린이집 - 혜택·정책 육아위키

대기업이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을 해당 사업장 직원뿐 아니라 협력사·하청업체 직원, 지역주민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공동 직장어린이집 운영 방식이다. 일반 직장어린이집이 사업장 직원 자녀만 이용 가능한 것과 달리, 상생형은 이용 대상을 폭넓게 확장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지역 주민의 보육 공백을 해소하면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실천하는 모델로, 202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본격 확대 추진 중이다. 상생형 어린이집 설치·운영 사업주에게는 정부가 설치비·운영비·전문 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보육진흥원을 통해 설치·협약을 진행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한국보육진흥원)

✍️ 예문

  • 대기업 옆 상생형 어린이집에 우리 아이도 다닐 수 있게 됐어요!
  • 하청업체 직원인데 상생형 어린이집 덕분에 대기업 수준 보육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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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주소득자 사망·실종, 중한 질병·부상, 가구원으로부터의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 화재·범죄 피해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긴급하게 복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월 약 163만 원), 의료지원(최대 300만 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다. 위기 발생 시 즉시 보장 원칙에 따라 선(先) 지원, 후(後) 심사로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진다. 129(보건복지 콜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되며,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이사랑플랜

제1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후속편이자 별도의 종합계획(2009~2012)으로, 새싹플랜의 한계 보완과 부모의 보육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추진된 정책이다. 부모 보육료 전액 지원 단계적 확대, i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 도입, 표준보육비용제 도입, 영아 양육수당 신설(2009)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특히 i사랑카드를 통한 보육료 전자결제 시스템은 부정수급 방지와 부모 선택권 확대 효과를 가져왔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양질의 안심 보육 서비스 제공,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했으며, 2013~2017년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으로 이어졌다.

출산휴가

출산 전후의 여성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법정 휴가이다. 공식 명칭은 '출산전후휴가'이며, 총 90일(다태아 120일)이 부여되고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휴가 기간 중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분 전액,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사산휴가가 부여된다.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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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주소득자 사망·실종, 중한 질병·부상, 가구원으로부터의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 화재·범죄 피해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긴급하게 복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월 약 163만 원), 의료지원(최대 300만 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다. 위기 발생 시 즉시 보장 원칙에 따라 선(先) 지원, 후(後) 심사로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진다. 129(보건복지 콜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되며,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이사랑플랜

제1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후속편이자 별도의 종합계획(2009~2012)으로, 새싹플랜의 한계 보완과 부모의 보육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추진된 정책이다. 부모 보육료 전액 지원 단계적 확대, i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 도입, 표준보육비용제 도입, 영아 양육수당 신설(2009)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특히 i사랑카드를 통한 보육료 전자결제 시스템은 부정수급 방지와 부모 선택권 확대 효과를 가져왔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양질의 안심 보육 서비스 제공,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했으며, 2013~2017년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으로 이어졌다.

출산휴가

출산 전후의 여성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법정 휴가이다. 공식 명칭은 '출산전후휴가'이며, 총 90일(다태아 120일)이 부여되고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휴가 기간 중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분 전액,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사산휴가가 부여된다.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으로 금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