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부모교육

공통 부모교육 - 혜택·정책 육아위키

공통 부모교육은 영유아 부모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표준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운영하며,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대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영유아 발달 이해, 애착 형성, 양육 스트레스 관리, 부부 양육 협력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며, 2024년에는 13,462회 운영되어 177,593명이 이수하였다. 부모는 거주지 가까운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첫 부모 양육 자신감과 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보육진흥원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25년부터는 외국인 부모용 콘텐츠도 추가될 예정이다.

✍️ 예문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 신청하니까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었어요.
  • 애착 형성에 대한 교육을 듣고 나니 아이와의 관계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 부모교육을 통해 양육 스트레스 관리법을 배워서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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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보육정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영유아교육·보육(ECEC,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정책 권고와 국제 비교 분석이다. OECD는 주기적으로 "Starting Strong" 보고서를 발간하며(Ⅰ: 2001, Ⅱ: 2006, Ⅲ: 2011, Ⅳ: 2015, Ⅴ: 2017, Ⅵ: 2021, 2025년 최신 보고서), 회원국의 보육료 공공 부담률, 교사 대 아동 비율,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보육교사 자격·처우, 부모 육아휴직 제도 등을 종합 비교한다. 한국은 OECD 평균 대비 공공보육 비중이 낮고 사립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0~2세 보육료 지원은 높은 수준이나 3~5세 무상교육 범위는 확대 중이다. 한국보육진흥원은 2025년 9월 "OECD ECEC 질 관리 정책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선진국 사례를 한국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출처: OECD Starting Strong 시리즈, 한국보육진흥원)

출산휴가

출산 전후의 여성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법정 휴가이다. 공식 명칭은 '출산전후휴가'이며, 총 90일(다태아 120일)이 부여되고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휴가 기간 중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분 전액,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사산휴가가 부여된다.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보육교사 2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보육교사 기본 자격으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첫 번째 자격이다. 보육교사 2급은 (1)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가 보육 관련 교과목 17과목·51학점 이상 이수, (2) 대학원 졸업자가 보육 관련 교과목 7과목·21학점 이상 이수, (3) 보육교사 3급 자격 취득 후 보육 업무 경력 2년 + 승급교육 이수 등의 경로로 취득할 수 있다. 보육 관련 교과목은 보육학개론·영유아 발달·보육과정·놀이지도 등 17과목으로 정해져 있고,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자격증 발급을 담당한다. 2급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1급 승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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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보육정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영유아교육·보육(ECEC,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정책 권고와 국제 비교 분석이다. OECD는 주기적으로 "Starting Strong" 보고서를 발간하며(Ⅰ: 2001, Ⅱ: 2006, Ⅲ: 2011, Ⅳ: 2015, Ⅴ: 2017, Ⅵ: 2021, 2025년 최신 보고서), 회원국의 보육료 공공 부담률, 교사 대 아동 비율,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보육교사 자격·처우, 부모 육아휴직 제도 등을 종합 비교한다. 한국은 OECD 평균 대비 공공보육 비중이 낮고 사립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0~2세 보육료 지원은 높은 수준이나 3~5세 무상교육 범위는 확대 중이다. 한국보육진흥원은 2025년 9월 "OECD ECEC 질 관리 정책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선진국 사례를 한국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출처: OECD Starting Strong 시리즈, 한국보육진흥원)

출산휴가

출산 전후의 여성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법정 휴가이다. 공식 명칭은 '출산전후휴가'이며, 총 90일(다태아 120일)이 부여되고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휴가 기간 중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분 전액,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사산휴가가 부여된다.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보육교사 2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보육교사 기본 자격으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첫 번째 자격이다. 보육교사 2급은 (1)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가 보육 관련 교과목 17과목·51학점 이상 이수, (2) 대학원 졸업자가 보육 관련 교과목 7과목·21학점 이상 이수, (3) 보육교사 3급 자격 취득 후 보육 업무 경력 2년 + 승급교육 이수 등의 경로로 취득할 수 있다. 보육 관련 교과목은 보육학개론·영유아 발달·보육과정·놀이지도 등 17과목으로 정해져 있고,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자격증 발급을 담당한다. 2급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1급 승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