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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장애인복지관

서울 성동구 장애인복지관 - 혜택·정책 육아위키

서울 성동구 장애인복지관(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은 보건복지부와 성동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아동복지지원법」 근거로 운영되는 성동구 장애아동·발달지연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성동구 거주 장애아동·발달지연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안내·언어·놀이·작업·물리치료·감각통합치료·부모교육·가족 심리상담·또래 관계 프로그램·방학 캠프·취업 전 자조훈련·자립생활 지원을 운영한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성동구 가족센터·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성동구청 복지정책과·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 예문

  • 둘째 발달지연 진단 후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언어치료 신청했어요.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랑 부모교육 같이 안내받았어요.
  • 복지로에서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일정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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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가족센터

서울 성동구 가족센터(sd.familynet.or.kr, 02-3395-9447)는 여성가족부와 성동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근거로 운영되는 성동구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성동구 거주 영유아·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가족교육·가족상담·문화 프로그램·공동육아나눔터·자녀돌봄품앗이·다문화가족 통역·번역·한부모 가족 지원·양육 상담을 운영한다.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성동구청 보육과·동주민센터와 연계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성동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출생신고 시 출산 가정이 받을 수 있는 각종 복지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이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다자녀 혜택 등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온라인)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출산 후 바빠서 여러 기관을 돌아다닐 수 없는 부모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지자체별 추가 혜택(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등)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어 혜택 누락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유아학비지원

만 3~5세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정부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누리과정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 모두 대상이며, 소득과 관계없이 전 가구에 지원된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 월 최대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방과후과정비도 별도로 지원되며, 처음학교로 시스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식 시행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자치구 가족센터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신청·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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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가족센터

서울 성동구 가족센터(sd.familynet.or.kr, 02-3395-9447)는 여성가족부와 성동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근거로 운영되는 성동구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성동구 거주 영유아·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가족교육·가족상담·문화 프로그램·공동육아나눔터·자녀돌봄품앗이·다문화가족 통역·번역·한부모 가족 지원·양육 상담을 운영한다.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성동구청 보육과·동주민센터와 연계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성동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출생신고 시 출산 가정이 받을 수 있는 각종 복지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이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다자녀 혜택 등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온라인)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출산 후 바빠서 여러 기관을 돌아다닐 수 없는 부모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지자체별 추가 혜택(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등)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어 혜택 누락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유아학비지원

만 3~5세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정부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누리과정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 모두 대상이며, 소득과 관계없이 전 가구에 지원된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 월 최대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방과후과정비도 별도로 지원되며, 처음학교로 시스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식 시행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자치구 가족센터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신청·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