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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보육조례

구로구 보육조례 - 혜택·정책 육아위키

구로구 보육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구로구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예요.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비용,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비,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또한, 구로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보육의 질 향상과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어요. 구로구는 이 조례를 통해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있어요. 이 외에도 구로구는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 예문

  • 구로구 보육조례 덕분에 저소득층 가정도 보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 구로구 보육조례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의 운영 방식이 더욱 투명해졌어요.
  • 이번에 개정된 구로구 보육조례에는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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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의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이 이용자 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차량을 말해요. 복지관 셔틀버스는 모든 기관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운행 여부와 노선은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요. 운행하는 경우 주로 대중교통으로 오가기 어려운 지역과 복지관을 잇고, 특정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만 제공되기도 해요. 노선과 시간, 이용 대상은 복지관 누리집 공지나 전화 문의로 확인하게 돼요.

단양군 시간제보육

충청북도 단양군 시간제보육은 단양군에서 영아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시간 단위 보육 서비스예요. 단양군에는 단양새싹어린이집 1곳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예요. 이용료는 시간당 5,000원이며, 이 중 정부지원금 3,000원을 제외한 2,000원을 부모가 부담해요. 정부지원 한도는 월 60시간이고,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예약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이나 앱, 또는 대표번호 1661-9361을 통해 할 수 있어요. 사전예약은 이용일 14일 전부터 가능하고, 당일예약은 당일 14시까지예요. 이 서비스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에 근거해요.

푸드마켓 다자녀

푸드마켓 다자녀는 한국푸드뱅크의 푸드마켓 사업이 다자녀(자녀 2명 이상) 가구에 우선 안내하는 식품 및 생활용품 무료 지원이에요. 자치구별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 신청 안내와 가구원 수에 따라 월 한도가 상향되며, 기본 한도는 5~7만원이고 다자녀 가구는 7~10만원이에요. 또한, 영유아 자녀를 보유한 가구에는 분유, 기저귀, 이유식에 대한 추가 안내가 제공돼요. 이 지원은 다둥이행복카드 및 다자녀 가구 혜택과 함께 활용될 수 있어요. 관련 정보는 정부24, 복지로, 한국푸드뱅크, 관할 자치구청 가족과, 동주민센터, 다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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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의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이 이용자 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차량을 말해요. 복지관 셔틀버스는 모든 기관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운행 여부와 노선은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요. 운행하는 경우 주로 대중교통으로 오가기 어려운 지역과 복지관을 잇고, 특정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만 제공되기도 해요. 노선과 시간, 이용 대상은 복지관 누리집 공지나 전화 문의로 확인하게 돼요.

단양군 시간제보육

충청북도 단양군 시간제보육은 단양군에서 영아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시간 단위 보육 서비스예요. 단양군에는 단양새싹어린이집 1곳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예요. 이용료는 시간당 5,000원이며, 이 중 정부지원금 3,000원을 제외한 2,000원을 부모가 부담해요. 정부지원 한도는 월 60시간이고,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예약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이나 앱, 또는 대표번호 1661-9361을 통해 할 수 있어요. 사전예약은 이용일 14일 전부터 가능하고, 당일예약은 당일 14시까지예요. 이 서비스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에 근거해요.

푸드마켓 다자녀

푸드마켓 다자녀는 한국푸드뱅크의 푸드마켓 사업이 다자녀(자녀 2명 이상) 가구에 우선 안내하는 식품 및 생활용품 무료 지원이에요. 자치구별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 신청 안내와 가구원 수에 따라 월 한도가 상향되며, 기본 한도는 5~7만원이고 다자녀 가구는 7~10만원이에요. 또한, 영유아 자녀를 보유한 가구에는 분유, 기저귀, 이유식에 대한 추가 안내가 제공돼요. 이 지원은 다둥이행복카드 및 다자녀 가구 혜택과 함께 활용될 수 있어요. 관련 정보는 정부24, 복지로, 한국푸드뱅크, 관할 자치구청 가족과, 동주민센터, 다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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