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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군디딤돌

구세군디딤돌 - 혜택·정책 육아위키

구세군디딤돌은 서울에 있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에요. 서울 종로구에 있어요. 운영 주체는 구세군이에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시설로,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미혼모와 그 아이가 일정 기간 머물며 출산·양육을 준비하도록 돕는 곳이에요. 주거와 식사, 건강 관리, 상담, 자립 준비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해요. 입소 자격과 기간, 신청 절차는 시설과 시기에 따라 달라서 관할 자치구나 해당 시설에 확인하게 돼요.

✍️ 예문

  • 한부모 가정 주거 지원을 알아보다가 구세군디딤돌 입소 상담을 받았어요.
  • 구세군디딤돌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운영되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에요.
  • 구세군디딤돌에서 자립 준비 프로그램을 함께 받으며 지냈다는 후기를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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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임신 사전건강관리는 보건복지부가 가임기 남녀의 성·생식건강 증진과 난임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만 20세에서 49세까지의 모든 남녀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15세에서 19세는 부부에 한해 지원이 가능해요.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3만원이 지원되고, 남성은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를 통해 최대 5만원을 지원받아요. 신청은 e보건소(e-health.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할 수 있어요.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청구하면 검사비가 지급돼요. 이 사업은 임신 전 건강 상태를 미리 확인하여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조부모돌봄 지원

조부모돌봄 지원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돕기 위해,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일정 시간 이상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 조례로 운영되며,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시행돼요. 지원 대상 아동의 연령, 가구 소득 기준, 돌봄 시간, 지원 금액 등 세부 조건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고에 따라 달라져요. 신청은 주로 해당 지자체의 온라인 포털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여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에요. 이 법에서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구성원 상호 간 이익 분배를 하지 않으며, 특정 정당·후보 지지나 특정 종교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아요. 또한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이며,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공익사업 보조금, 조세 감면, 우편요금 감액 등을 포함해요.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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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임신 사전건강관리는 보건복지부가 가임기 남녀의 성·생식건강 증진과 난임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만 20세에서 49세까지의 모든 남녀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15세에서 19세는 부부에 한해 지원이 가능해요.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3만원이 지원되고, 남성은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를 통해 최대 5만원을 지원받아요. 신청은 e보건소(e-health.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할 수 있어요.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청구하면 검사비가 지급돼요. 이 사업은 임신 전 건강 상태를 미리 확인하여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조부모돌봄 지원

조부모돌봄 지원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돕기 위해,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일정 시간 이상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 조례로 운영되며,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시행돼요. 지원 대상 아동의 연령, 가구 소득 기준, 돌봄 시간, 지원 금액 등 세부 조건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고에 따라 달라져요. 신청은 주로 해당 지자체의 온라인 포털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여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에요. 이 법에서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구성원 상호 간 이익 분배를 하지 않으며, 특정 정당·후보 지지나 특정 종교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아요. 또한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이며,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공익사업 보조금, 조세 감면, 우편요금 감액 등을 포함해요.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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