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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금 기금

구연금 기금 - 혜택·정책 육아위키

구연금 기금은 국민연금 제도의 세대 간 분리 개편이 제안될 때, 기존에 쌓여 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기금을 의미해요. 이는 새로운 연금 제도인 신연금 기금과 구분되는 개념이에요. 기존 국민연금 제도는 모든 국민이 하나의 기금을 공유하여 젊은 세대가 낸 보험료로 윗세대의 연금을 부담하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세대별로 기금을 분리하여 운영하자는 제안이 나왔어요. 이 제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국민의 보험료는 신연금 기금으로 들어가고 구연금 기금에는 더 이상 보험료가 들어오지 않게 돼요. 구연금 기금은 기존에 쌓인 기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며, 부족한 부분은 정부의 재정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요.

✍️ 예문

  •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젊은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연금 기금과 신연금 기금을 분리하자는 제안이 나왔어요.
  • 정부는 구연금 기금의 부족분을 세금으로 채울 경우 발생할 국민적 부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어요.
  •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연금 기금의 운영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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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관리위원회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 입주자 사이의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꾸리는 위원회예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7항에 근거하며, 층간소음 민원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분쟁을 자율적으로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요. 또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도 담당해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 분야 전문가 등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요. 층간소음 피해를 겪는 입주자는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의 교육을 이수해요.

성동10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

성동10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272 독서당로 46길 26 금호4가 주민센터 옆 금호대우아이꿈누리터 (성동10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에 있어요. 대상에 맞는 아이가 이용하도록 안내되고, 세부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어린이집재무회계규칙

어린이집재무회계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후원금 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교육부는 어린이집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기도 했어요. 이 규칙은 어린이집의 회계연도를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또한, 어린이집의 세입·세출 예산편성 순서를 유치원과 비교하기 쉽도록 조정하고, 정부지원금 및 부모 부담분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예산 과목을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에서는 어린이집의 투명한 재정운영 지원 및 회계 역량 강화를 위해 재무회계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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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재무회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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