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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평수

국민평수 - 혜택·정책 육아위키

국민평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중적이거나 선호되는 아파트 면적을 일컫는 부동산 용어예요. 주로 주거 전용 면적 84㎡ 또는 85㎡를 의미해요. 이 개념은 1973년 박정희 정부가 제정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서 '국민주택규모'를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로 지정한 데서 유래했어요. 당시 5인 가구 기준 1인당 5평(총 25평)을 적정 면적으로 보았으나, 법률상 제곱미터(㎡)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25평(약 82.645㎡)을 반올림하여 85㎡로 정하게 되었어요. 이후 85㎡를 다시 평으로 환산하면서 약 25.7평으로 통용되기도 해요. 현재는 85㎡를 초과할 경우 부가가치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세금 혜택에서 불이익이 있어, 건설사들이 84㎡(84타입)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는 3~4인 가구가 거주하기에 적합한 면적으로 인식돼요.

✍️ 예문

  • 새 아파트 청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국민평수가 인기가 많다고 해서 84타입 위주로 알아보고 있어요.
  • 부동산에 집 보러 갔더니, 공인중개사분이 국민평수는 매매나 전세 모두 거래가 활발하다고 하시더라고요.
  • 아이들이 커서 지금 사는 집이 좁게 느껴져요. 다음 집은 국민평수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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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검진휴가 기준

태아검진휴가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및 모자보건법 제10조와 그 시행규칙에 따라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태아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받는 제도의 구체적인 조건을 말해요. 이 휴가는 임신 주수에 따라 횟수가 정해지는데,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허용돼요. 임신 29주부터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에는 1주마다 1회 허용됩니다. 태아검진에 필요한 시간은 병원 이동 시간, 대기 시간, 진료 시간 등을 모두 포함하며,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어요. 다만, 임산부가 장애인이거나 만 35세 이상, 다태아 임신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정해진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주가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진정 및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면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

우면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아요. 9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해요. 토요일에는 운영하지 않아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는 지역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과 학습, 급식을 지원하는 이용시설이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촌1길 26 삼성프라자1차 201호 (우면동)에 있어요.

양육수당 언제까지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제도예요. 이 수당은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부터 86개월 미만의 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해요. 구체적인 지급 기간은 아동이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연도의 2월까지예요. 소득 수준과는 관계없이 지원되며, 0~23개월 아동에게는 부모급여가 지원된 후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돼요. 영유아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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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검진휴가 기준

태아검진휴가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및 모자보건법 제10조와 그 시행규칙에 따라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태아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받는 제도의 구체적인 조건을 말해요. 이 휴가는 임신 주수에 따라 횟수가 정해지는데,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허용돼요. 임신 29주부터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에는 1주마다 1회 허용됩니다. 태아검진에 필요한 시간은 병원 이동 시간, 대기 시간, 진료 시간 등을 모두 포함하며,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어요. 다만, 임산부가 장애인이거나 만 35세 이상, 다태아 임신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정해진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주가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진정 및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면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

우면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아요. 9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해요. 토요일에는 운영하지 않아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는 지역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과 학습, 급식을 지원하는 이용시설이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촌1길 26 삼성프라자1차 201호 (우면동)에 있어요.

양육수당 언제까지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제도예요. 이 수당은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부터 86개월 미만의 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해요. 구체적인 지급 기간은 아동이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연도의 2월까지예요. 소득 수준과는 관계없이 지원되며, 0~23개월 아동에게는 부모급여가 지원된 후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돼요. 영유아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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