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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근저당권 - 혜택·정책 육아위키

근저당권은 장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로서 미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해요.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서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민법」 제357조에서는 저당권이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 경우 확정될 때까지 채무가 소멸하거나 이전되어도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또한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포함된 것으로 보게 돼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저당권을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저당물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설명해요. 「민법」 제356조에 따르면, 저당권자는 채무자나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여기서 채권 최고액은 채권자가 배당 시 행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뜻해요.

✍️ 예문

  •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요.
  • 전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의 근저당권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우리 집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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