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일반 통칭이다.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데서 유래해 「김영란법」이라 불린다. ① 2016년 9월 28일 시행, ② 「공직자 등」 청탁·금품 수수 금지, ③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5만원」 가액 한도(직무 무관 시), ④ 「공직자 등」 직무 관련성 있을 시 일체 금지, ⑤ 「학부모-교사」 관계 학생 재학 중 「선물·식사·금품 일체 금지」 원칙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민권익위원회·교육부·시·도교육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김영란법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한다고 들었어요.
- 학생 재학 중 선물·식사 일체 금지라고 알게 됐어요.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에서 자세히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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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문화재단
서울 서대문구는 별도 문화재단 대신 서대문문화원(sdmcc.co.kr)과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sscmc.or.kr) 자치구 도서관·문화시설을 통해 양육 친화 문화 거점을 운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지방문화원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 근거로 ① 서대문문화원 지역 역사·문화자원 기반 프로그램, ② 자치구립 도서관 어린이 책놀이, ③ 어린이 공연·뮤지컬·전시·가족 단위 체험 행사·영유아 음악·미술·놀이 강좌·문화바우처(통합문화이용권) 안내가 핵심 양육 친화 인프라다. 신촌 거점 대학(연세대·이화여대) 인근 부모교육·가족 문화 프로그램이 강화 운영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누리카드·서대문구청 문화과·서대문문화원 누리집에서 일정·신청을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집이용불편 부정신고센터
어린이집 이용 중 발생한 불편·부당 행위·부정수급·아동학대·식자재 부정 사용 등 다양한 문제를 학부모와 일반인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공식 창구로, 한국보육진흥원이 운영한다. 신고 가능 항목은 보육료 부정청구, 정원 초과 운영, 안전관리 소홀, 급식 위생 불량, 보육교사 부적절 행위, 무자격 보육 등이다. 신고는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www.kcpi.or.kr), 상담센터 1661-5666, 또는 우편·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신고자 신원과 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 사실 확인 후 지자체와 협력해 행정처분(시정명령, 운영정지, 인가취소 등)이 이뤄지며, 부정수급 환수와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여성가족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로 2015년 설립된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양육비 이행을 강제·지원하는 정부 기관이다.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미지급 시 상담·합의·소송 지원,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형사처벌 등 이행 확보 조치, 양육비 선지급제(2025년 시행 확대)·긴급양육비 지원, 채무자 재산조회 등을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한다. 한부모 가구·양육비 받지 못하는 가구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1644-6621 상담전화 또는 양육비 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신청한다. 2025년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 가구가 2배 확대되고, 채무자 명단공개 요건이 완화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함께 핵심 한부모 정책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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