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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공동육아나눔터

서울 서초구 공동육아나눔터 - 혜택·정책 육아위키

서울 서초구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가족부·서초구청·서초구가족센터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근거로 운영되는 서초구 양육 가구 공동 양육 거점 공간이다. 서초구 거주 영유아·아동(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양육 가구가 함께 모여 양육 정보를 나누고 자녀끼리 또래 관계를 형성하도록 ① 상시프로그램(양육자-아동·양육자), ② 자녀돌봄품앗이 사업, ③ 부모-자녀 친밀도 제고·사회성 발달 지원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초구가족센터(방배로10길 10-20, 02-576-2852)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며,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함께키움」 공동육아 특화 사업과 연계 활용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동주민센터에서 종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서초구 공동육아나눔터 상시프로그램 자주 신청해서 활용해요.
  • 자녀돌봄품앗이 사업 운영해서 동네 양육 엄마들이랑 같이 챙겨요.
  • 서초구 「함께키움」 공동육아랑 같이 활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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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공동육아나눔터

서울 양천구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가족부·양천구청·양천구가족센터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근거로 운영되는 양천구 양육 가구 공동 양육 거점 공간이다. 양천구 거주 영유아·아동(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양육 가구가 함께 모여 양육 정보를 나누고 자녀끼리 또래 관계를 형성하도록 자녀돌봄품앗이·공동 보육·이웃 양육자 모임·부모 자조모임·부모자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가족센터 교육·상담 진행 중 자녀 돌봄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양천구가족센터(02-2065-3400)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동주민센터에서 종합 안내받을 수 있다.

아동 즉각분리제도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15조의2 근거로 2021년 3월 30일 시행된 아동학대 응급조치 제도이다. 학대 의심 신고 접수 시 현장조사 결과 아동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가해 보호자로부터 즉시 분리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로 인계한다. 분리 기간은 최대 72시간이며, 가정법원의 임시보호명령으로 연장 가능하다. 2025년부터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시·군·구마다 1개소 이상 확보하고, 분리 결정 후 14일 내 사례판단회의 의무화로 재학대 위험 평가가 강화된다. 신고는 112·129·아이지킴이콜 1577-1391을 통해 한다.

폭염특보 단계별 행동요령

폭염특보 단계별 행동요령은 기상청·행정안전부·질병관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폭염주의보」·「폭염경보」 단계별로 국민이 따라야 할 표준 안전 행동요령이다. 2026년 18년 만에 기준이 변경되어 ①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 2일 지속, ②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 2일 지속이 발효 기준이다. 단계별 행동은 외출 자제·수분 공급·실내 26~28℃ 유지·차량 안 영유아 동승 금지·열관련 질환 증상 시 119 신고가 공통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기상청·행정안전부·질병관리청·관할 보건소·다누리·안전디딤돌 앱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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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공동육아나눔터

서울 양천구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가족부·양천구청·양천구가족센터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근거로 운영되는 양천구 양육 가구 공동 양육 거점 공간이다. 양천구 거주 영유아·아동(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양육 가구가 함께 모여 양육 정보를 나누고 자녀끼리 또래 관계를 형성하도록 자녀돌봄품앗이·공동 보육·이웃 양육자 모임·부모 자조모임·부모자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가족센터 교육·상담 진행 중 자녀 돌봄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양천구가족센터(02-2065-3400)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동주민센터에서 종합 안내받을 수 있다.

아동 즉각분리제도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15조의2 근거로 2021년 3월 30일 시행된 아동학대 응급조치 제도이다. 학대 의심 신고 접수 시 현장조사 결과 아동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가해 보호자로부터 즉시 분리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로 인계한다. 분리 기간은 최대 72시간이며, 가정법원의 임시보호명령으로 연장 가능하다. 2025년부터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시·군·구마다 1개소 이상 확보하고, 분리 결정 후 14일 내 사례판단회의 의무화로 재학대 위험 평가가 강화된다. 신고는 112·129·아이지킴이콜 1577-1391을 통해 한다.

폭염특보 단계별 행동요령

폭염특보 단계별 행동요령은 기상청·행정안전부·질병관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폭염주의보」·「폭염경보」 단계별로 국민이 따라야 할 표준 안전 행동요령이다. 2026년 18년 만에 기준이 변경되어 ①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 2일 지속, ②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 2일 지속이 발효 기준이다. 단계별 행동은 외출 자제·수분 공급·실내 26~28℃ 유지·차량 안 영유아 동승 금지·열관련 질환 증상 시 119 신고가 공통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기상청·행정안전부·질병관리청·관할 보건소·다누리·안전디딤돌 앱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