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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공동육아나눔터

서울 서초구 공동육아나눔터 - 혜택·정책 육아위키

서울 서초구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가족부·서초구청·서초구가족센터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근거로 운영되는 서초구 양육 가구 공동 양육 거점 공간이다. 서초구 거주 영유아·아동(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양육 가구가 함께 모여 양육 정보를 나누고 자녀끼리 또래 관계를 형성하도록 ① 상시프로그램(양육자-아동·양육자), ② 자녀돌봄품앗이 사업, ③ 부모-자녀 친밀도 제고·사회성 발달 지원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초구가족센터(방배로10길 10-20, 02-576-2852)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며,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함께키움」 공동육아 특화 사업과 연계 활용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동주민센터에서 종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서초구 공동육아나눔터 상시프로그램 자주 신청해서 활용해요.
  • 자녀돌봄품앗이 사업 운영해서 동네 양육 엄마들이랑 같이 챙겨요.
  • 서초구 「함께키움」 공동육아랑 같이 활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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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합문화체험

어린이 통합문화체험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식 자료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근거로 영유아·아동 자녀를 둔 양육 가구에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활동을 통합 제공하는 양육 정책 사업이다. 박물관·미술관·과학관·공연장 무료 또는 할인 입장, 가족 단위 문화바우처(통합문화이용권),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가족 체험 캠프 등이 한 패키지로 운영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자치구청 문화과·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누리집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임산부 식품 안전

임산부 식품 안전은 식약처·보건복지부·대한산부인과학회 공식 자료에 따르면 임신 중 모체·태아 보호를 위한 식품안전 표준 관리다. ① 임신 중 회피 식품(생회·생굴·생달걀·살균 안 된 유제품·간 등 비타민A 과다 식품), ② 카페인 일 200mg 이하, ③ 임신 중 약물·한약·보조제 안전성 확인, ④ HACCP 인증 임산부 식품 우선, ⑤ 식품 알레르기·식중독 예방 위생 관리, ⑥ 매년 5월 14일 「식품안전의 날」 임산부 식품안전 강화 캠페인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식약처(mfds.go.kr)·1399·관할 보건소·산부인과·대한산부인과학회·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폭염특보 기준 변경

폭염특보 기준 변경은 2026년 기상청이 18년 만에 시행한 「폭염특보」 발효 기준 개정이다. 기존 「일 최고기온」 기준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기준으로 전환되었다. 변경 후 기준은 ①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 2일 지속, ②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 2일 지속이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바람·일사 영향을 반영한 실제 인체 체감 온도로 보다 현실에 가까운 발효 기준이다. 학교·어린이집 등 영유아·아동 시설의 폭염 대응 매뉴얼도 새 기준에 맞춰 개정되었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기상청·행정안전부·질병관리청·관할 보건소·다누리·안전디딤돌 앱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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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합문화체험

어린이 통합문화체험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식 자료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근거로 영유아·아동 자녀를 둔 양육 가구에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활동을 통합 제공하는 양육 정책 사업이다. 박물관·미술관·과학관·공연장 무료 또는 할인 입장, 가족 단위 문화바우처(통합문화이용권),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가족 체험 캠프 등이 한 패키지로 운영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자치구청 문화과·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누리집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임산부 식품 안전

임산부 식품 안전은 식약처·보건복지부·대한산부인과학회 공식 자료에 따르면 임신 중 모체·태아 보호를 위한 식품안전 표준 관리다. ① 임신 중 회피 식품(생회·생굴·생달걀·살균 안 된 유제품·간 등 비타민A 과다 식품), ② 카페인 일 200mg 이하, ③ 임신 중 약물·한약·보조제 안전성 확인, ④ HACCP 인증 임산부 식품 우선, ⑤ 식품 알레르기·식중독 예방 위생 관리, ⑥ 매년 5월 14일 「식품안전의 날」 임산부 식품안전 강화 캠페인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식약처(mfds.go.kr)·1399·관할 보건소·산부인과·대한산부인과학회·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폭염특보 기준 변경

폭염특보 기준 변경은 2026년 기상청이 18년 만에 시행한 「폭염특보」 발효 기준 개정이다. 기존 「일 최고기온」 기준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기준으로 전환되었다. 변경 후 기준은 ①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 2일 지속, ②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 2일 지속이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바람·일사 영향을 반영한 실제 인체 체감 온도로 보다 현실에 가까운 발효 기준이다. 학교·어린이집 등 영유아·아동 시설의 폭염 대응 매뉴얼도 새 기준에 맞춰 개정되었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기상청·행정안전부·질병관리청·관할 보건소·다누리·안전디딤돌 앱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