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종합 방과후 지원 서비스이다. 저소득·한부모·다문화·맞벌이 가정 자녀를 우선 선정하며, 체험활동·학습지원·급식·상담·진로탐색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한다. 전국 시·도별로 지정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운영되며, 평일 방과후부터 저녁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용료는 대부분 무료이며, 우수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 '꿈드림 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된다. 신청은 각 지역 청소년시설 또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1388)를 통해 가능하다.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 기본법)
✍️ 예문
- 초4 아들이 방과후아카데미 가서 체험활동이랑 공부도 하고 저녁도 먹고 와요.
- 한부모 가정이라 우선 선정되어서 무료로 이용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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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함께 보면 좋은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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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출산 전후의 여성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법정 휴가이다. 공식 명칭은 '출산전후휴가'이며, 총 90일(다태아 120일)이 부여되고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휴가 기간 중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분 전액,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사산휴가가 부여된다.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어린이집이용불편 부정신고센터
어린이집 이용 중 발생한 불편·부당 행위·부정수급·아동학대·식자재 부정 사용 등 다양한 문제를 학부모와 일반인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공식 창구로, 한국보육진흥원이 운영한다. 신고 가능 항목은 보육료 부정청구, 정원 초과 운영, 안전관리 소홀, 급식 위생 불량, 보육교사 부적절 행위, 무자격 보육 등이다. 신고는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www.kcpi.or.kr), 상담센터 1661-5666, 또는 우편·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신고자 신원과 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 사실 확인 후 지자체와 협력해 행정처분(시정명령, 운영정지, 인가취소 등)이 이뤄지며, 부정수급 환수와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난임치료비세액공제
난임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관련 의료비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다. 난임 시술비는 일반 의료비와 달리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일반 의료비(15%)보다 2배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2025년 기준). 총급여에 관계없이 한도 없이 공제가 적용되며, 건강보험 적용 전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모두 공제 대상이다. 배우자의 난임 치료비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의료비 항목에서 별도로 난임 시술비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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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출산 전후의 여성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법정 휴가이다. 공식 명칭은 '출산전후휴가'이며, 총 90일(다태아 120일)이 부여되고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휴가 기간 중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분 전액,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사산휴가가 부여된다.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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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 중 발생한 불편·부당 행위·부정수급·아동학대·식자재 부정 사용 등 다양한 문제를 학부모와 일반인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공식 창구로, 한국보육진흥원이 운영한다. 신고 가능 항목은 보육료 부정청구, 정원 초과 운영, 안전관리 소홀, 급식 위생 불량, 보육교사 부적절 행위, 무자격 보육 등이다. 신고는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www.kcpi.or.kr), 상담센터 1661-5666, 또는 우편·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신고자 신원과 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 사실 확인 후 지자체와 협력해 행정처분(시정명령, 운영정지, 인가취소 등)이 이뤄지며, 부정수급 환수와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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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관련 의료비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다. 난임 시술비는 일반 의료비와 달리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일반 의료비(15%)보다 2배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2025년 기준). 총급여에 관계없이 한도 없이 공제가 적용되며, 건강보험 적용 전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모두 공제 대상이다. 배우자의 난임 치료비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의료비 항목에서 별도로 난임 시술비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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