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부모육아휴직제

6+6부모육아휴직제 - 혜택·정책 육아위키

202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최대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제도이다. 첫 달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 원)에서 시작하여 매월 상한이 올라가 6개월째에는 상한 450만 원까지 지급된다.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한 것으로, 부모 모두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대상이며, 사업주에게도 대체인력지원금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 예문

  • 남편과 함께 6+6부모육아휴직제를 써서 6개월간 같이 육아하고 있어요.
  • 6+6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모두 휴직해야 상향된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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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동네돌봄교육센터

2026년부터 확충되는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의 학교 밖 지역 돌봄기관이다. 기존 학교 내 돌봄교실의 수용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 특성에 맞게 구축한다. 도서관, 복지관, 청소년센터 등 기존 시설과 연계하거나 신규 공간을 조성하며, 학습·놀이·간식·안전 귀가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맞벌이 가정뿐 아니라 일반 희망 가정도 이용 가능하며, 지역사회 기반 돌봄 자원의 통합 운영이 특징이다. 이용료는 지자체별로 차등 적용된다.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2026)

경기형가족돌봄수당

경기도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지역 특화 가족 돌봄 지원 수당으로, 경기도민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에 지급된다.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취약 계층 등 대상은 연도별로 조정되며, 국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부모급여와 별도로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2025년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시행되며,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정에 월 10~30만원 수준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경기도 복지로(bokjiro.gg.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수도권 거주민의 양육 비용 부담 완화와 경기도 인구 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출처: 경기도청, 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혼인특례청약

기존에 청약 당첨자가 다른 주택의 청약에 제한이 있었으나, 혼인을 앞둔 예비부부 또는 혼인 직후의 신혼부부에게는 제한 기간 내에도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제도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이전에 청약에 당첨되었더라도 신혼 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다시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부부가 각자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2026년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요건이 완화되어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상세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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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동네돌봄교육센터

2026년부터 확충되는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의 학교 밖 지역 돌봄기관이다. 기존 학교 내 돌봄교실의 수용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 특성에 맞게 구축한다. 도서관, 복지관, 청소년센터 등 기존 시설과 연계하거나 신규 공간을 조성하며, 학습·놀이·간식·안전 귀가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맞벌이 가정뿐 아니라 일반 희망 가정도 이용 가능하며, 지역사회 기반 돌봄 자원의 통합 운영이 특징이다. 이용료는 지자체별로 차등 적용된다.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2026)

경기형가족돌봄수당

경기도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지역 특화 가족 돌봄 지원 수당으로, 경기도민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에 지급된다.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취약 계층 등 대상은 연도별로 조정되며, 국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부모급여와 별도로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2025년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시행되며,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정에 월 10~30만원 수준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경기도 복지로(bokjiro.gg.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수도권 거주민의 양육 비용 부담 완화와 경기도 인구 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출처: 경기도청, 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혼인특례청약

기존에 청약 당첨자가 다른 주택의 청약에 제한이 있었으나, 혼인을 앞둔 예비부부 또는 혼인 직후의 신혼부부에게는 제한 기간 내에도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제도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이전에 청약에 당첨되었더라도 신혼 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다시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부부가 각자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2026년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요건이 완화되어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상세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