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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 - 혜택·정책 육아위키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는 경기도 김포시의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이 이용자 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차량을 말해요. 복지관 셔틀버스는 모든 기관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운행 여부와 노선은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요. 운행하는 경우 주로 대중교통으로 오가기 어려운 지역과 복지관을 잇고, 특정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만 제공되기도 해요. 노선과 시간, 이용 대상은 복지관 누리집 공지나 전화 문의로 확인하게 돼요.

✍️ 예문

  • 친구에게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를 이용해보라고 추천했어요.
  •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를 타고 아이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 다음 주에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 시간표를 확인해보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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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카드

햇살론 카드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상품 선택권을 넓히고 건전한 소비를 돕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으로 발급되는 신용카드 상품이에요. 신용관리 교육을 이수하고 일정 소득 기준 및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 돼요. 보증 한도는 최대 200만 원 이내에서 심사를 통해 차등 부여되며, 성실하게 이용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카드 이용 한도는 보증 한도에서 일부 차감되는 방식으로 정해져요. 카드 대출이나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할부 결제는 최대 6개월 이내에서만 가능해요. 1인당 1개 카드사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고, 국내 전용이라 해외 결제는 할 수 없어요. 2021년 10월 27일부터 발급 신청이 시작되었어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와 그 주변 일정 범위를 안전한 먹거리 구역으로 지정한 곳이에요. 그린푸드존이라고도 불려요. 이 구역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해요. 학교 경계선에서 이백 미터 범위가 기준으로 적용되며, 이 구역 안에서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가 제한돼요. 위생과 영양 기준을 갖춘 가게는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며, 전담관리원이 구역 안 가게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요.

어린이집 퇴소 시기

"어린이집 퇴소 시기"는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마치고 퇴원하는 때를 말해요. 이는 보호자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기도 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어린이집의 요청으로 이루어지기도 해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는 영유아의 질병이나 어린이집의 폐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퇴소를 강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최대 운영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어린이집 퇴소 시에는 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며, 보건복지부에서는 가정양육 시 지원되는 부모급여나 양육수당 등으로의 전환 신청을 안내하고 있어요. 이때, 복지로 등에서 신청일 기준으로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해당 월부터,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지원이 시작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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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카드

햇살론 카드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상품 선택권을 넓히고 건전한 소비를 돕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으로 발급되는 신용카드 상품이에요. 신용관리 교육을 이수하고 일정 소득 기준 및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 돼요. 보증 한도는 최대 200만 원 이내에서 심사를 통해 차등 부여되며, 성실하게 이용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카드 이용 한도는 보증 한도에서 일부 차감되는 방식으로 정해져요. 카드 대출이나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할부 결제는 최대 6개월 이내에서만 가능해요. 1인당 1개 카드사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고, 국내 전용이라 해외 결제는 할 수 없어요. 2021년 10월 27일부터 발급 신청이 시작되었어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와 그 주변 일정 범위를 안전한 먹거리 구역으로 지정한 곳이에요. 그린푸드존이라고도 불려요. 이 구역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해요. 학교 경계선에서 이백 미터 범위가 기준으로 적용되며, 이 구역 안에서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가 제한돼요. 위생과 영양 기준을 갖춘 가게는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며, 전담관리원이 구역 안 가게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요.

어린이집 퇴소 시기

"어린이집 퇴소 시기"는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마치고 퇴원하는 때를 말해요. 이는 보호자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기도 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어린이집의 요청으로 이루어지기도 해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는 영유아의 질병이나 어린이집의 폐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퇴소를 강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최대 운영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어린이집 퇴소 시에는 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며, 보건복지부에서는 가정양육 시 지원되는 부모급여나 양육수당 등으로의 전환 신청을 안내하고 있어요. 이때, 복지로 등에서 신청일 기준으로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해당 월부터,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지원이 시작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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