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 혜택·정책 육아위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정부 지원 서비스이다. 시간제(일시적 돌봄)와 영아종일제(만 3개월~36개월 종일 돌봄)로 나뉜다.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달라지며 어린이집 하원 후 돌봄이나 야간 돌봄 등 유연하게 이용 가능하다.

✍️ 예문

  • 맞벌이라 퇴근 전까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서 미리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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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한국형 고향세'로 불린다. 기부금은 인구감소지역의 양육·돌봄, 청년 정착, 문화·예술 사업 등에 사용된다.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또는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운영한다. (출처: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금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산후도우미)에 파견되는 전문 인력의 공식 명칭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자격이 부여되며, 신규자는 총 60시간(이론 24시간+실기 36시간), 경력자는 총 40시간(이론 12시간+실기 28시간) 이수가 필수다. 산모의 산후 회복 지원, 신생아 목욕·수유 보조, 산모식 조리, 가벼운 가사 등을 담당하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소속으로만 활동할 수 있다. 시·군·구(보건소) 자격 판정 후 등록 기관에서 매칭한다.

어린이집 컨설팅

한국보육진흥원과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집 운영자·원장·교사에게 운영 전반(설치 인가, 회계, 보육과정, 평가 대비, 자율관리, 시설안전 등)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무료 지원 사업이다. 신규 개원 어린이집을 위한 '설치 컨설팅', 운영 중 어린이집을 위한 '운영 컨설팅', 평가 결과 C·D등급 어린이집 대상 의무 '사후방문지원 컨설팅', 보육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보육과정 컨설팅' 등으로 나뉜다. 컨설팅은 1:1 방문, 화상회의, 그룹 워크숍 형태로 진행되며 컨설턴트는 보육 전공 박사·전문 원장 출신으로 구성된다. 신청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또는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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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한국형 고향세'로 불린다. 기부금은 인구감소지역의 양육·돌봄, 청년 정착, 문화·예술 사업 등에 사용된다.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또는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운영한다. (출처: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금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산후도우미)에 파견되는 전문 인력의 공식 명칭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자격이 부여되며, 신규자는 총 60시간(이론 24시간+실기 36시간), 경력자는 총 40시간(이론 12시간+실기 28시간) 이수가 필수다. 산모의 산후 회복 지원, 신생아 목욕·수유 보조, 산모식 조리, 가벼운 가사 등을 담당하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소속으로만 활동할 수 있다. 시·군·구(보건소) 자격 판정 후 등록 기관에서 매칭한다.

어린이집 컨설팅

한국보육진흥원과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집 운영자·원장·교사에게 운영 전반(설치 인가, 회계, 보육과정, 평가 대비, 자율관리, 시설안전 등)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무료 지원 사업이다. 신규 개원 어린이집을 위한 '설치 컨설팅', 운영 중 어린이집을 위한 '운영 컨설팅', 평가 결과 C·D등급 어린이집 대상 의무 '사후방문지원 컨설팅', 보육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보육과정 컨설팅' 등으로 나뉜다. 컨설팅은 1:1 방문, 화상회의, 그룹 워크숍 형태로 진행되며 컨설턴트는 보육 전공 박사·전문 원장 출신으로 구성된다. 신청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또는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