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 혜택·정책 육아위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정부 지원 서비스이다. 시간제(일시적 돌봄)와 영아종일제(만 3개월~36개월 종일 돌봄)로 나뉜다.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달라지며 어린이집 하원 후 돌봄이나 야간 돌봄 등 유연하게 이용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식 시행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자치구 가족센터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신청·문의할 수 있다.

✍️ 예문

  • 맞벌이라 퇴근 전까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서 미리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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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행복카드 학원비

다둥이행복카드 학원비는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와 자치구가 다자녀 가구(자녀 2명 이상)에게 운영하는 학원비 우대 할인 혜택이다. ① 「다둥이행복카드」 가입 후 자동 적용, ② 학원·교습소·과외 수강료 10% 할인(자치구별 상이), ③ 「학원비 공시제」 가맹 학원 우대, ④ 일부 자치구는 다자녀 학원비 추가 보조금 지원, ⑤ 「학원 10% 할인」 가족 혜택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자치구청 가족과·다둥이행복카드·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 서대문구 다함께돌봄센터

서울 서대문구 다함께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와 서대문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근거로 운영되는 서대문구 만 6~12세 초등학생 양육 가구 돌봄 거점이다. 학기 14:00~20:00·방학 09:00~18:00 자유 이용 방식으로 방과후 돌봄·방학 돌봄·결식 아동 급식·학습 지원·또래 놀이·예체능·문화 체험·아동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온동네돌봄」·서울 「우리동네키움센터」 흐름과 함께 운영되며, 우리동네키움포털(icare.seoul.go.kr)·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한다. 맞벌이·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구 우선 이용이 가능하며, 늘봄학교·지역아동센터·서대문구 가족센터·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 활용된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 6+6는 한국 고용노동부가 2024년부터 시행하는 통합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 사용 시 추가 급여 지원 사업이다. 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근거 운영, ② 부모 각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③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 250~450만원」 차등, ④ 「아빠 육아휴직」 6만 명 시대(2025), ⑤ 「출산 전 육아휴직」·「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통합 활용, ⑥ 자녀 만 8세 또는 초2 이하 적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근로복지공단·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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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행복카드 학원비

다둥이행복카드 학원비는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와 자치구가 다자녀 가구(자녀 2명 이상)에게 운영하는 학원비 우대 할인 혜택이다. ① 「다둥이행복카드」 가입 후 자동 적용, ② 학원·교습소·과외 수강료 10% 할인(자치구별 상이), ③ 「학원비 공시제」 가맹 학원 우대, ④ 일부 자치구는 다자녀 학원비 추가 보조금 지원, ⑤ 「학원 10% 할인」 가족 혜택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자치구청 가족과·다둥이행복카드·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 서대문구 다함께돌봄센터

서울 서대문구 다함께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와 서대문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근거로 운영되는 서대문구 만 6~12세 초등학생 양육 가구 돌봄 거점이다. 학기 14:00~20:00·방학 09:00~18:00 자유 이용 방식으로 방과후 돌봄·방학 돌봄·결식 아동 급식·학습 지원·또래 놀이·예체능·문화 체험·아동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온동네돌봄」·서울 「우리동네키움센터」 흐름과 함께 운영되며, 우리동네키움포털(icare.seoul.go.kr)·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한다. 맞벌이·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구 우선 이용이 가능하며, 늘봄학교·지역아동센터·서대문구 가족센터·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 활용된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 6+6는 한국 고용노동부가 2024년부터 시행하는 통합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 사용 시 추가 급여 지원 사업이다. 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근거 운영, ② 부모 각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③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 250~450만원」 차등, ④ 「아빠 육아휴직」 6만 명 시대(2025), ⑤ 「출산 전 육아휴직」·「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통합 활용, ⑥ 자녀 만 8세 또는 초2 이하 적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근로복지공단·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