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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혜택·정책 육아위키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있는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이에요. 이곳은 남원시 영유아와 부모, 보육교직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요. 부모님을 위한 부모교육과 영유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난감과 도서를 대여해 드려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요. 또한, 긴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제공해요. 어린이집을 위한 상담과 보육교직원 교육,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어요.

✍️ 예문

  •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이 장난감 대여해서 잘 가지고 놀아요.
  • 부모 교육도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들을 수 있어서 도움이 돼요.
  • 급할 때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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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포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는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 전포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내는 비용을 말해요. 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 시설이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운영 법인 지원을 받아 민간 시설보다 수강료를 낮게 잡는 편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자녀 가구 등은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고, 무료로 운영되는 사업도 있어요. 강좌 종류와 회차, 감면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서 복지관 누리집 모집 공고나 전화로 확인하게 돼요.

베다니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베다니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있는 지역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과 학습, 급식을 지원하는 이용시설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48길 4 2층 (쌍문동)에 있어요. 대상에 맞는 아이가 이용하도록 안내되고, 세부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조산아 등록

조산아 등록은 조산아나 저체중 출생아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혜택을 받기 위해 등록하는 절차를 말해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를 안내하고 있어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하목에 따라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는 외래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본인이 부담해요. 조산아는 출생일부터 5년 4개월까지, 저체중 출생아는 출생일부터 5년까지 외래진료를 대상으로 해요.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의8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서 확인한 등록 신청서를 보장기관에 제출해요. 출생일부터 31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부터 지원하고, 31일을 초과해 신청하면 등록신청일로부터 최대 31일까지 소급해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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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포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는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 전포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내는 비용을 말해요. 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 시설이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운영 법인 지원을 받아 민간 시설보다 수강료를 낮게 잡는 편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자녀 가구 등은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고, 무료로 운영되는 사업도 있어요. 강좌 종류와 회차, 감면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서 복지관 누리집 모집 공고나 전화로 확인하게 돼요.

베다니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베다니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있는 지역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과 학습, 급식을 지원하는 이용시설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48길 4 2층 (쌍문동)에 있어요. 대상에 맞는 아이가 이용하도록 안내되고, 세부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조산아 등록

조산아 등록은 조산아나 저체중 출생아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혜택을 받기 위해 등록하는 절차를 말해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를 안내하고 있어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하목에 따라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는 외래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본인이 부담해요. 조산아는 출생일부터 5년 4개월까지, 저체중 출생아는 출생일부터 5년까지 외래진료를 대상으로 해요.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의8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서 확인한 등록 신청서를 보장기관에 제출해요. 출생일부터 31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부터 지원하고, 31일을 초과해 신청하면 등록신청일로부터 최대 31일까지 소급해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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