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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둥

노둥 - 트렌드 육아위키

노둥은 무언가에 푹 빠진 팬이나 덕후가, 이미 지나간 옛것을 뒤늦게 찾아보며 즐기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예요. ‘노(No·아니다)’와 북 치는 소리 ‘둥’을 합쳐, ‘뒷북 치는 소리가 났지만 뒷북은 아니다’라는 재치 있는 뜻을 담았죠. 남들은 이미 다 아는 지난 일이라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처음 발견한 것처럼 새롭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좋아하는 연예인의 예전 사진을 뒤늦게 찾아보거나, 이미 끝난 드라마를 재방송으로 챙겨 보며 설레는 것이 노둥이에요. 뒤늦게라도 좋아하는 걸 알아가는 즐거움을 유쾌하게 표현한 말이죠.

✍️ 예문

  • 옛것을 뒤늦게 찾아 즐기는 걸 노둥이라고 해요.
  • 좋아하는 연예인 과거 사진을 뒤늦게 봐도 노둥이면 행복해요.
  • 친구들이 이미 다 본 옛날 드라마를 저는 이제서야 보면서 밤새 설레는 제 모습이 딱 노둥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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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방권

까방권은 '까임방지권'의 줄임말로, 인터넷 등지에서 특정 인물이 과거에 큰 공헌을 하거나 긍정적인 이미지를 쌓아, 이후에 다소 실수를 하거나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더라도 대중들이 한동안 그를 비난하지 않고 옹호해주는 일종의 권리를 의미하는 신조어예요. 주로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등 대중의 주목을 받는 인물들에게 사용되며, “이 정도면 욕하지 말고 넘어가자!”는 분위기가 형성될 때 쓰이는 표현이에요. 2008년 최훈 작가의 야구 카툰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며, 반대말로는 '평생까임권'이 있어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널리 쓰이는 은어예요.

뉴스레터

뉴스레터는 정보 공유와 소통의 중요한 수단이에요. 이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며, 육아 관련 정보, 교육 자료, 지역 행사 등을 부모들이 손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해줘요. 뉴스레터는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발행되며, 구독자가 원하는 주제에 맞춰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돼요. 또한, 뉴스레터를 발송할 때는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해요. 특히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포함할 경우, 제목에 '(광고)'를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뉴스레터는 부모들 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어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일명 사랑의열매에서 소규모 기관을 위한 특별한 공모사업 '모두의 공모'를 시작했어요. 이 사업은 상근인력 4인 이하이거나 전년도 세입 총액 2억 원 미만인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대상인데요, 최대 3년간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인큐베이팅형 프로그램이랍니다. 특히 1차 심사를 통과한 기관에는 역량 강화 캠프와 전문가 코칭이 제공되고, 최종 선정된 기관은 심화 힐링캠프와 임팩트 측정, 성과 공유회 등 실질적인 성장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양육 가정에서도 주변의 좋은 소규모 기관이나 단체가 있다면 이 공모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거나 정보를 공유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아이와 함께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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