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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

노원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 - 혜택·정책 육아위키

노원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564 1021동 104호 (상계동, 상계주공10단지아파트)에 있어요. 대상에 맞는 아이가 이용하도록 안내되고, 세부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 예문

  • 노원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 나이를 보고 내년에 신청하기로 했어요.
  • 노원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을 확인하고 동생은 다음에 데려가기로 했어요.
  • 노원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이 맞는지 전화로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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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노원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예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56 718동 106호 (상계동, 상계주공7단지아파트)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월 이용료는 20,000원이에요. 학기 중에는 12시부터 20시까지 문을 열어요. 노원구가 안내하는 육아 지원 시설로 등록돼 있어요.

인구 국가비상사태

인구 국가비상사태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위기를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정부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을 뜻해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정부가 이 문제를 국가적 위기로 못 박고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가동한 거죠. 일·가정 양립(육아휴직 확대 등), 양육, 주거 세 분야에 정책을 집중하겠다는 방향을 밝혔어요. 그동안 많은 예산을 썼지만 효과가 부족했다는 반성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지원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담았죠. 아이를 키우는 가정과 직결된 각종 지원 정책이 여기서 나와요.

이혼 양육권

이혼 양육권은 이혼할 때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민법 조항을 일컫는 말이에요. 민법 제837조는 이혼할 때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그 협의에 특정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만약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령하거나 직권으로 자녀의 의사,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해요. 또한,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해 결정할 수 있어요.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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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노원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예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56 718동 106호 (상계동, 상계주공7단지아파트)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월 이용료는 20,000원이에요. 학기 중에는 12시부터 20시까지 문을 열어요. 노원구가 안내하는 육아 지원 시설로 등록돼 있어요.

인구 국가비상사태

인구 국가비상사태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위기를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정부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을 뜻해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정부가 이 문제를 국가적 위기로 못 박고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가동한 거죠. 일·가정 양립(육아휴직 확대 등), 양육, 주거 세 분야에 정책을 집중하겠다는 방향을 밝혔어요. 그동안 많은 예산을 썼지만 효과가 부족했다는 반성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지원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담았죠. 아이를 키우는 가정과 직결된 각종 지원 정책이 여기서 나와요.

이혼 양육권

이혼 양육권은 이혼할 때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민법 조항을 일컫는 말이에요. 민법 제837조는 이혼할 때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그 협의에 특정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만약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령하거나 직권으로 자녀의 의사,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해요. 또한,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해 결정할 수 있어요.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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