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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2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시간

노원2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시간 - 혜택·정책 육아위키

노원2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아요. 학기 중에는 12시부터 20시까지, 방학에는 9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해요. 토요일에는 운영하지 않아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이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 233 101동 104호 (중계동, 청구3차아파트)에 있어요.

✍️ 예문

  • 노원2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서 퇴근하고도 들를 수 있었어요.
  • 노원2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시간을 안 보고 갔다가 문 닫은 날이었어요.
  • 노원2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시간 놓칠까 봐 미리 메모해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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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

조망권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누리던 아름다운 경관이나 조망이 타인의 건축물 신축으로 인해 방해받을 때 법적으로 보호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해요. 이는 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쾌적한 경관을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권리를 뜻해요. 조망권은 기본적으로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헌법에 명시된 권리는 아니지만, 대법원은 일정한 경우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며, 일반적으로 조망권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보장되는 권리로 보기는 어려워요.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해당 조망이 한강 조망이나 바다 조망과 같이 독보적이고 객관적인 문화적·환경적 가치를 지녀야 해요. 또한, 해당 건물이 그 조망을 누리기 위해 특수하게 설계되었거나 조망이 건물 가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조망 이익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조망권은 일조권과 함께 논의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보호 수준은 일조권이 훨씬 강력해요.

아동학대 구분

아동학대 구분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유형별로 나눈 것을 말해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포함해요.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시하는 아동학대의 주요 구분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대, 그리고 방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2026년에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정부가 조기 개입, 보호, 처벌 전 단계에 걸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어요. 특히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되어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량이 적용되며, 상습범이거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어요.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는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 따르면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해요. 특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임대사업자를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 정의하고 있어요. 이 법에서 말하는 임대사업자는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해당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해요. 주택을 임대하려는 사람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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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

조망권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누리던 아름다운 경관이나 조망이 타인의 건축물 신축으로 인해 방해받을 때 법적으로 보호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해요. 이는 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쾌적한 경관을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권리를 뜻해요. 조망권은 기본적으로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헌법에 명시된 권리는 아니지만, 대법원은 일정한 경우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며, 일반적으로 조망권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보장되는 권리로 보기는 어려워요.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해당 조망이 한강 조망이나 바다 조망과 같이 독보적이고 객관적인 문화적·환경적 가치를 지녀야 해요. 또한, 해당 건물이 그 조망을 누리기 위해 특수하게 설계되었거나 조망이 건물 가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조망 이익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조망권은 일조권과 함께 논의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보호 수준은 일조권이 훨씬 강력해요.

아동학대 구분

아동학대 구분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유형별로 나눈 것을 말해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포함해요.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시하는 아동학대의 주요 구분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대, 그리고 방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2026년에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정부가 조기 개입, 보호, 처벌 전 단계에 걸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어요. 특히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되어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량이 적용되며, 상습범이거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어요.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는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 따르면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해요. 특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임대사업자를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 정의하고 있어요. 이 법에서 말하는 임대사업자는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해당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해요. 주택을 임대하려는 사람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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