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여성 자립 지원

다문화가정 여성 자립 지원은 여성가족부·자치구가 운영하는 한국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양육 엄마 통합 일자리·생계·돌봄 지원 사업이다. ① 「다문화가족지원법」 근거 운영, ② 「다문화가족지원센터」(전국 230여 개소) 한국어·취업·생활 통합 교육, ③ hy 「프레시매니저」 서울시 협력 연 100명 지원·정착지원금 최대 250만원, ④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 교육·취업 연계, ⑤ 「다문화·장애·한부모 어린이집 우선 입소」 무상보육, ⑥ 「다누리」 다국어 종합 정보·상담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지원센터·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다문화가정 여성 자립 지원 가족 같이 자세히 챙겨봤어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취업 교육 받았어요.
- hy 프레시매니저 지원도 알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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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맞돌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부터 기존의 3+3 육아휴직 제도를 6+6으로 확대 개편하여,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통상임금 100%를 지급한다. 이 제도는 부모가 합산해 최대 3,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용 순서에 따라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신청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하며,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함께 이루어진다. 이러한 제도는 부모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는 데 기여한다.
공동생활가정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52조 근거로 아동복지시설 한 유형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가정형 생활 시설(그룹홈)이다. 보호자가 없거나 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만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 5~7명이 일반 주택에서 양육자 부부와 함께 가족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며 학교·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한다. 대규모 아동양육시설보다 정서적 안정성과 사회 적응이 우수하다는 평가로 2025년 전국 460여 개소로 확대 운영되며, 운영비·시설비·인건비가 정부·지자체에서 지원된다. 일반·전문(장애아동·정서행동 어려움 아동) 두 유형이 있고, 보호종료 후에는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연계해 자립을 돕는다. 신청은 시·군·구청 아동보호팀을 통한다.
방과후 프로그램
방과후 프로그램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유치원생 자녀를 둔 양육 가구의 양육·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학교·유치원에서 정규 수업 이후 제공되는 양육 교육·돌봄 서비스이다. 학습 지원·예체능·외국어·과학·코딩·취미 활동 등 다양한 강좌가 운영되며, 늘봄학교·초3 방과후 이용권·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와 연계해 종합 돌봄 흐름이 형성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시·도교육청·학교 방과후학교 부서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며, 맞벌이·다자녀 가구 우선 신청 안내가 함께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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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맞돌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부터 기존의 3+3 육아휴직 제도를 6+6으로 확대 개편하여,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통상임금 100%를 지급한다. 이 제도는 부모가 합산해 최대 3,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용 순서에 따라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신청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하며,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함께 이루어진다. 이러한 제도는 부모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는 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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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52조 근거로 아동복지시설 한 유형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가정형 생활 시설(그룹홈)이다. 보호자가 없거나 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만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 5~7명이 일반 주택에서 양육자 부부와 함께 가족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며 학교·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한다. 대규모 아동양육시설보다 정서적 안정성과 사회 적응이 우수하다는 평가로 2025년 전국 460여 개소로 확대 운영되며, 운영비·시설비·인건비가 정부·지자체에서 지원된다. 일반·전문(장애아동·정서행동 어려움 아동) 두 유형이 있고, 보호종료 후에는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연계해 자립을 돕는다. 신청은 시·군·구청 아동보호팀을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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