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52조 근거로 아동복지시설 한 유형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가정형 생활 시설(그룹홈)이다. 보호자가 없거나 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만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 5~7명이 일반 주택에서 양육자 부부와 함께 가족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며 학교·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한다. 대규모 아동양육시설보다 정서적 안정성과 사회 적응이 우수하다는 평가로 2025년 전국 460여 개소로 확대 운영되며, 운영비·시설비·인건비가 정부·지자체에서 지원된다. 일반·전문(장애아동·정서행동 어려움 아동) 두 유형이 있고, 보호종료 후에는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연계해 자립을 돕는다. 신청은 시·군·구청 아동보호팀을 통한다.
✍️ 예문
- 이웃집 아이가 부모 부재로 동네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했다고 들었어요.
- 양육자 부부랑 5명 정도 가족처럼 살아서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해요.
-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전담기관까지 연계된다는 점이 든든해 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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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
초등학교 입학은 대한민국 아동이 의무교육을 시작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6세가 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이루어진다. 이 과정은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기초 학습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하며, 학부모는 자녀의 취학통지서를 수령한 후 해당 학교에 입학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일반 아동과는 다른 절차를 거치는데, 교육지원청의 안내에 따라 개별화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교육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강동송파특수교육지원청은 2025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며, 학부모는 이를 통해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 지원을 신청하고 배치받을 수 있다. 입학 전후로 학교 적응 프로그램이나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교육 복지 혜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아동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돕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한다. 교육부는 모든 아동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지침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45조 근거로 아동학대 신고 접수·현장조사·피해 아동 보호·가해자 사례관리·재학대 예방 등 학대 대응을 종합 수행하는 거점 전문기관이다. 2024년 전국 71개소에서 2025년 78개소로 확대되며, 권역별로 시·도와 협력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함께 출동·조사·법원 보호처분 청구 등을 진행한다. 학대 의심 신고는 112 또는 아이지킴이콜 1577-1391로 가능하고, 신고 후 72시간 내 즉각분리 조치, 사례판단회의, 가해자 상담·교육, 피해 아동 심리치료·교육 지원이 연계된다. 2025년부터 디지털 학대 감별 시스템·재학대 위험 예측 모델이 새로 도입되고, 보호 사례 관리 기간이 평균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서울 용산구 종합사회복지관
서울 용산구 종합사회복지관은 보건복지부와 용산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아동복지법」 제50조 근거로 운영되는 용산구 취약 양육 가구 복지 거점 기관이다. 용산구 거주 영유아·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양육 가구(특히 다자녀·한부모·다문화·기초생활보장 수급·차상위 계층) 대상 용산종합사회복지관·후암종합사회복지관·청파종합사회복지관 등 다수 거점에서 아동 돌봄(방과후 돌봄·결식 아동 지원·아동 급식 카드)·부모교육 강좌·가족 심리 상담·아동 정서 발달 지원·방학 캠프·아동 안전 교육·취약 양육 가구 사례 관리를 운영한다.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용산구 가족센터·용산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용산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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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
초등학교 입학은 대한민국 아동이 의무교육을 시작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6세가 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이루어진다. 이 과정은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기초 학습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하며, 학부모는 자녀의 취학통지서를 수령한 후 해당 학교에 입학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일반 아동과는 다른 절차를 거치는데, 교육지원청의 안내에 따라 개별화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교육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강동송파특수교육지원청은 2025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며, 학부모는 이를 통해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 지원을 신청하고 배치받을 수 있다. 입학 전후로 학교 적응 프로그램이나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교육 복지 혜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아동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돕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한다. 교육부는 모든 아동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지침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45조 근거로 아동학대 신고 접수·현장조사·피해 아동 보호·가해자 사례관리·재학대 예방 등 학대 대응을 종합 수행하는 거점 전문기관이다. 2024년 전국 71개소에서 2025년 78개소로 확대되며, 권역별로 시·도와 협력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함께 출동·조사·법원 보호처분 청구 등을 진행한다. 학대 의심 신고는 112 또는 아이지킴이콜 1577-1391로 가능하고, 신고 후 72시간 내 즉각분리 조치, 사례판단회의, 가해자 상담·교육, 피해 아동 심리치료·교육 지원이 연계된다. 2025년부터 디지털 학대 감별 시스템·재학대 위험 예측 모델이 새로 도입되고, 보호 사례 관리 기간이 평균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서울 용산구 종합사회복지관
서울 용산구 종합사회복지관은 보건복지부와 용산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아동복지법」 제50조 근거로 운영되는 용산구 취약 양육 가구 복지 거점 기관이다. 용산구 거주 영유아·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양육 가구(특히 다자녀·한부모·다문화·기초생활보장 수급·차상위 계층) 대상 용산종합사회복지관·후암종합사회복지관·청파종합사회복지관 등 다수 거점에서 아동 돌봄(방과후 돌봄·결식 아동 지원·아동 급식 카드)·부모교육 강좌·가족 심리 상담·아동 정서 발달 지원·방학 캠프·아동 안전 교육·취약 양육 가구 사례 관리를 운영한다.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용산구 가족센터·용산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용산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