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한부모가족복지관

서울 성동구 한부모가족복지관 - 혜택·정책 육아위키

서울 성동구 한부모가족복지관은 여성가족부와 성동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근거로 운영되는 성동구 한부모·미혼모·조손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성동구 거주 한부모(엄마·아빠 한부모)·미혼모·조손 양육 가구를 위해 성동구가족센터(02-3395-9447) 법정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사업과 연계해 아동양육비·주거자금 대출·자녀 교육비·심리상담·부모교육·자조모임·직업훈련 연계·법률 상담을 운영한다. 한국에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한부모 주거자금 대출·한부모임대보증금지원 정책과 함께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성동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 예문

  • 한부모 양육 시작하면서 성동구 한부모가족복지관 부모교육 신청했어요.
  • 성동구가족센터 한부모 자녀 지원 사업 안내받고 챙겼어요.
  • 다누리 누리집에서 한부모 양육 정책 같이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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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만 0~5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가 지원 대상이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어린이집에 결제된다. 0~2세반은 부모급여와 연계되며, 3~5세반은 누리과정 보육료로 지원받는다. 어린이집 입소 후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식 시행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자치구 가족센터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신청·문의할 수 있다.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은 한국 지하철 1~9호선·수도권 광역철도가 운영하는 한국 통합 임산부 우선 양보석이다. ① 「모자보건법」·「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근거 운영, ② 차량별 약 2~4석 「임산부 먼저」 분홍 스티커 표시, ③ 「임산부 배지」 패용 시 양보 요청, ④ 보건복지부·인구보건복지협회 「임산부 배려 공동 캠페인」, ⑤ 비임산부 착석 시 사진·SNS 공유 사회 감시 현상, ⑥ 「임산부의 날」(10월 10일) 캠페인 운영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인구보건복지협회·관할 자치구 보건소·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유아 무상보육

유아 무상보육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무상보육 정책은 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거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 제도는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근거하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협력으로 시행된다. 무상보육의 범위는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근에는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하여 더 많은 유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추세이다. 이 정책은 아동의 보육 및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원 금액 및 대상 연령은 매년 정부의 예산 및 정책 방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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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만 0~5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가 지원 대상이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어린이집에 결제된다. 0~2세반은 부모급여와 연계되며, 3~5세반은 누리과정 보육료로 지원받는다. 어린이집 입소 후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식 시행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자치구 가족센터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신청·문의할 수 있다.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은 한국 지하철 1~9호선·수도권 광역철도가 운영하는 한국 통합 임산부 우선 양보석이다. ① 「모자보건법」·「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근거 운영, ② 차량별 약 2~4석 「임산부 먼저」 분홍 스티커 표시, ③ 「임산부 배지」 패용 시 양보 요청, ④ 보건복지부·인구보건복지협회 「임산부 배려 공동 캠페인」, ⑤ 비임산부 착석 시 사진·SNS 공유 사회 감시 현상, ⑥ 「임산부의 날」(10월 10일) 캠페인 운영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인구보건복지협회·관할 자치구 보건소·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유아 무상보육

유아 무상보육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무상보육 정책은 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거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 제도는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근거하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협력으로 시행된다. 무상보육의 범위는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근에는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하여 더 많은 유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추세이다. 이 정책은 아동의 보육 및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원 금액 및 대상 연령은 매년 정부의 예산 및 정책 방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