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열기

달서구성서복지관

달서구성서복지관 - 혜택·정책 육아위키

달서구성서복지관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에 있는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을 줄여 부르는 이름이에요. 운영 주체는 전석복지재단이에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지역 복지 거점으로,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세 가지 기능을 맡아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방과후 돌봄, 아동 급식 지원, 부모 교육, 가족 상담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요. 기관 이름이 길어서 지역에서는 앞부분만 남긴 달서구성서복지관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공문과 누리집, 예약 시스템에는 정식 명칭인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으로 표기돼요.

✍️ 예문

  • 달서구성서복지관이라고만 알고 있다가 정식 이름이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인 걸 나중에 알았어요.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쪽 복지관을 찾다가 달서구성서복지관이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인 걸 알았어요.
  • 달서구성서복지관 안내문에는 정식 명칭이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육아크루 앱 다운받기

출산 시기부터 엄마 나이, 관심사까지
딱 맞는 "동네 육아짝꿍"을 만나는 법

QR 코드
육아크루 앱 설치하기

육아 용어 검색하기

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기본법

기본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와 같이 사회의 특정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에요. 이러한 법들은 대규모 참사나 사회적 문제 발생 이후, 유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재난 발생 시 정부의 대응 체계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재난 예방 및 수습 과정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요. 기본법은 해당 분야의 다른 법률이나 정책의 근간이 되며,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법이 제정된 후에도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요.

서울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서울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있는 지역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과 학습, 급식을 지원하는 이용시설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겸재로35길 38 (면목동)에 있어요. 대상에 맞는 아이가 이용하도록 안내되고, 세부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예요. 이 제도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양육 가구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자치구, 즉 광역 또는 기초 자치구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예요.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해당 자치구의 특산물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요. 이는 한국형 고향세라고도 불려요. 기부금은 인구 감소 지역의 영유아와 아동의 양육 및 돌봄, 청년 정착, 문화 및 예술 사업에 사용돼요. 또한, 다자녀 혜택이나 신생아 취득세 감면 등 양육 가구를 위한 세제 혜택과 함께 활용될 수 있어요. 신청이나 문의는 정부24, 복지로,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서 가능해요.

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기본법

기본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와 같이 사회의 특정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에요. 이러한 법들은 대규모 참사나 사회적 문제 발생 이후, 유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재난 발생 시 정부의 대응 체계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재난 예방 및 수습 과정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요. 기본법은 해당 분야의 다른 법률이나 정책의 근간이 되며,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법이 제정된 후에도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요.

서울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서울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있는 지역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과 학습, 급식을 지원하는 이용시설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겸재로35길 38 (면목동)에 있어요. 대상에 맞는 아이가 이용하도록 안내되고, 세부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예요. 이 제도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양육 가구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자치구, 즉 광역 또는 기초 자치구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예요.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해당 자치구의 특산물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요. 이는 한국형 고향세라고도 불려요. 기부금은 인구 감소 지역의 영유아와 아동의 양육 및 돌봄, 청년 정착, 문화 및 예술 사업에 사용돼요. 또한, 다자녀 혜택이나 신생아 취득세 감면 등 양육 가구를 위한 세제 혜택과 함께 활용될 수 있어요. 신청이나 문의는 정부24, 복지로,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서 가능해요.

더 궁금한 게 있으세요?

동네 크루들의 진짜 육아정보, 육아크루 앱 설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