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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남부복지관

당진남부복지관 - 혜택·정책 육아위키

당진남부복지관은 당진시에 있는 당진남부사회복지관을 줄여 부르는 이름이에요. 운영 주체는 삼육재단이에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지역 복지 거점으로,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세 가지 기능을 맡아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방과후 돌봄, 아동 급식 지원, 부모 교육, 가족 상담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요. 기관 이름이 길어서 지역에서는 앞부분만 남긴 당진남부복지관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공문과 누리집, 예약 시스템에는 정식 명칭인 당진남부사회복지관으로 표기돼요.

✍️ 예문

  • 당진남부사회복지관은 이름이 길어서 휴대폰에는 당진남부복지관으로 저장해 뒀어요.
  • 주민센터에서 당진남부복지관이라고 알려 주셔서 한참 헤맸어요.
  • 당진남부복지관 프로그램을 물어보려고 전화했더니 정식 명칭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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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요금

용산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요금은 이렇게 안내돼요. 월 이용료 50,000원, 일 이용료 2,500원으로 안내돼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이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39 2층(도로기준 3층) (신창동)에 자리해요. 요금 기준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부정수급

부정수급은 사회보장제도나 복지 혜택 등을 부당하게 받는 행위를 일컬어요. 자격이 없거나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나 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하는 경우를 말해요. 이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가로채는 행위로 간주돼요. 부정수급은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적발 시 법적 제재를 받거나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특히 실업급여와 같은 복지 혜택의 경우,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이를 속여 급여를 받는 행위가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 꼽혀요. 이러한 행위는 사회 전체의 신뢰를 저해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무급가족종사자

통계청에 따르면 무급가족종사자는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가족관계라도 일정한 봉급을 받는 경우에는 임금근로자로 분류돼요. 무급가족종사자는 일반적으로 급여 신고 의무가 없으며,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도 아니에요. 다만, 2021년 6월 9일부터 무급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산재보험 가입 시에는 보험료 납부를 위해 일정 금액의 급여를 설정해야 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 가입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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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요금

용산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요금은 이렇게 안내돼요. 월 이용료 50,000원, 일 이용료 2,500원으로 안내돼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이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39 2층(도로기준 3층) (신창동)에 자리해요. 요금 기준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부정수급

부정수급은 사회보장제도나 복지 혜택 등을 부당하게 받는 행위를 일컬어요. 자격이 없거나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나 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하는 경우를 말해요. 이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가로채는 행위로 간주돼요. 부정수급은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적발 시 법적 제재를 받거나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특히 실업급여와 같은 복지 혜택의 경우,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이를 속여 급여를 받는 행위가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 꼽혀요. 이러한 행위는 사회 전체의 신뢰를 저해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무급가족종사자

통계청에 따르면 무급가족종사자는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가족관계라도 일정한 봉급을 받는 경우에는 임금근로자로 분류돼요. 무급가족종사자는 일반적으로 급여 신고 의무가 없으며,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도 아니에요. 다만, 2021년 6월 9일부터 무급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산재보험 가입 시에는 보험료 납부를 위해 일정 금액의 급여를 설정해야 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 가입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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