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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

불용 - 혜택·정책 육아위키

불용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쓸모가 없게 됨을 의미해요. 특히 법률, 정책, 제도 등에서 특정 조항이나 제도가 효력을 잃거나 폐지되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때 사용되는 용어예요. 예를 들어, 어떤 제도가 일정 기간 동안만 유효하도록 정해져 있었는데 그 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를 '불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는 해당 제도가 당초 목적을 달성했거나, 시대적 상황 변화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주로 발생해요. 또한, 예산 집행 과정에서 계획했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 남게 되는 예산을 '불용 예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역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처럼 불용은 어떤 대상이 본래의 기능이나 목적을 상실하여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되는 상태를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

✍️ 예문

  • 안전운임제는 3년만 해보고 계속할지 정하기로 했었는데, 2022년 말에 결국 불용되었어요.
  • 정부는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기존 제도의 불용을 공식화했어요.
  • 일몰제로 운영되던 제도가 기간 만료로 불용되어 새로운 정책을 모색하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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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자녀 인적공제

종합소득세 자녀 인적공제는 국세청과 소득세법 제50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한국의 세금 공제 혜택이에요. 만 20세 이하 자녀 1인당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국세청 「2025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2025년 귀속)와 「2026년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요약」에 따르면 2025년 귀속은 8세 이상, 2026년 귀속부터는 9세 이상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져요. 출산이나 입양한 자녀의 경우에도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공제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돼요. 구체적인 공제 금액과 신청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확인해요.

표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연말정산 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받는 세액공제예요. 국세청 「2025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에 따르면, 이런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연 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만약 건강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 자동으로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돼요. 비거주자는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다만,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해요.

노무제공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노무제공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 등 노무제공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급여예요. 이는 배우자의 출산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어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노무제공자에게도 출산휴가와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여, 모든 가정이 출산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 급여는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 소득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줄였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줘요. 이를 통해 노무제공자 가구의 출산율 제고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에 기여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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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자녀 인적공제

종합소득세 자녀 인적공제는 국세청과 소득세법 제50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한국의 세금 공제 혜택이에요. 만 20세 이하 자녀 1인당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국세청 「2025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2025년 귀속)와 「2026년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요약」에 따르면 2025년 귀속은 8세 이상, 2026년 귀속부터는 9세 이상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져요. 출산이나 입양한 자녀의 경우에도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공제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돼요. 구체적인 공제 금액과 신청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확인해요.

표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연말정산 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받는 세액공제예요. 국세청 「2025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에 따르면, 이런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연 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만약 건강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 자동으로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돼요. 비거주자는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다만,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해요.

노무제공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노무제공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 등 노무제공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급여예요. 이는 배우자의 출산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어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노무제공자에게도 출산휴가와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여, 모든 가정이 출산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 급여는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 소득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줄였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줘요. 이를 통해 노무제공자 가구의 출산율 제고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에 기여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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