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동행축제

대한민국 동행축제 - 혜택·정책 육아위키

대한민국 동행축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매년 시행하는 한국 통합 전통시장·소상공인 활성화 통합 축제다.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근거 운영, ② 「전주 동행축제」 등 거점 도시 시행, ③ 「K-팝 상생 콘서트」 가족·어린이 동반 프로그램, ④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시즌 캠페인 연계, ⑤ 「가성비 가족 쇼핑」·「장바구니 물가 절약」 통합 사업, ⑥ 다자녀·다둥이행복카드 우대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진흥공단·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대한민국 동행축제 가족 같이 자주 챙겨봐요.
  • 전주 동행축제·K-팝 콘서트 다 좋았어요.
  •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같이 활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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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노년

신노년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복지연구원 공식 자료에 따르면 과거의 의존적·소비적 노년 이미지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며 사회에 활발히 참여하는 새로운 노인 세대(주로 1955~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 이후)를 지칭하는 양육 환경 변화 개념이다. 양육 가구 관점에서는 조부모 황혼육아·격대교육·다세대 가족·노인 손자녀 돌봄 등 신노년 세대의 양육 참여가 핵심이며, 정부는 신노년 친화 양육·돌봄 지원 정책을 함께 운영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자치구 노인·가족 부서에서 신노년 양육 참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미숙아의료비지원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이거나 재태기간 37주 미만의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에게 입원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출생 후 NICU 입원 등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전국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이 대상이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야 하며, 진료비 영수증과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유아 무상교육

유아 무상교육은 유아교육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무상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는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의 보편성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아 무상교육은 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일정 연령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범위는 교육 과정 운영비, 방과후 과정 운영비 등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학부모는 별도의 교육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이 제도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료 지원과 함께 유아 단계의 교육 및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한다. 유아 무상교육의 대상 연령과 지원 내용은 정책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대상 연령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는 모든 유아가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고, 사회 전체의 교육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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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노년

신노년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복지연구원 공식 자료에 따르면 과거의 의존적·소비적 노년 이미지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며 사회에 활발히 참여하는 새로운 노인 세대(주로 1955~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 이후)를 지칭하는 양육 환경 변화 개념이다. 양육 가구 관점에서는 조부모 황혼육아·격대교육·다세대 가족·노인 손자녀 돌봄 등 신노년 세대의 양육 참여가 핵심이며, 정부는 신노년 친화 양육·돌봄 지원 정책을 함께 운영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자치구 노인·가족 부서에서 신노년 양육 참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미숙아의료비지원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이거나 재태기간 37주 미만의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에게 입원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출생 후 NICU 입원 등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전국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이 대상이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야 하며, 진료비 영수증과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유아 무상교육

유아 무상교육은 유아교육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무상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는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의 보편성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아 무상교육은 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일정 연령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범위는 교육 과정 운영비, 방과후 과정 운영비 등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학부모는 별도의 교육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이 제도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료 지원과 함께 유아 단계의 교육 및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한다. 유아 무상교육의 대상 연령과 지원 내용은 정책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대상 연령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는 모든 유아가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고, 사회 전체의 교육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