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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세

설탕세 - 혜택·정책 육아위키

설탕세(설탕 부담금)는 설탕이 많이 든 음료 등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매겨, 사람들이 단 음식을 덜 먹도록 유도하려는 제도예요. 당류를 지나치게 먹으면 비만·당뇨 같은 병에 걸리기 쉬워서, 국민 건강을 지키고 늘어나는 의료비를 줄이려는 취지인데요. 걷은 돈을 건강 사업에 쓰기도 해요. 하지만 “결국 소비자 부담만 늘어난다”는 반대 목소리도 있어요. 아이가 자주 마시는 음료와도 관련 있는 정책이라, 도입 논의가 나오면 뜻과 배경을 알아두면 좋아요.

✍️ 예문

  • 아이들이 좋아하는 탄산음료에 설탕세가 붙으면 가격이 올라서 아무래도 덜 사주게 될 것 같아요.
  • 설탕세는 당이 많은 음료 등에 세금을 매겨 소비를 줄이려는 제도예요.
  • 설탕세는 비만·당뇨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소비자 부담 우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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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달

아빠의 달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쓸 때,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의 첫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인상하여 지원하던 제도를 부르던 말이에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라고도 불렸어요. 아빠의 달은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2014년에 도입되었어요. 처음에는 한 달 동안 지원했지만, 2016년에는 지원 기간이 세 달로 늘어났어요. 2024년 1월 1일부터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변경되었고, 고용노동부가 이 내용을 안내하고 있어요.

공무원 난임 휴직 급여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 난임 휴직 급여는 난임 치료를 받는 공무원이 난임 휴직을 사용할 때 받는 급여를 말해요. 2026년 5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의 휴직 제도가 신설되었어요. 이 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1년 더 연장할 수 있어요. 다만, 이 난임 휴직에 대한 구체적인 급여 지급 기준은 하위 법령 정비 후 인사혁신처에서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에요. 이는 기존의 단기 난임치료시술휴가와는 다른 장기 휴직 제도예요.

입소 우선순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는 보육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 시, 단순 신청 순서가 아니라 특정 조건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여 입소 순번을 결정해요. 교육부는 매년 보육사업안내를 통해 입소 우선순위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1순위 대상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부모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다문화가족 영유아, 국가유공자 자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임신부의 자녀, 제1형 당뇨를 가진 영유아 등이 포함돼요. 2순위 대상에는 기타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동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등이 해당돼요. 1순위 항목당 100점, 2순위 항목당 50점이 부여되며, 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이 부여될 수 있어요. 동점자가 발생하면 신청 순서대로 입소 순위가 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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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달

아빠의 달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쓸 때,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의 첫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인상하여 지원하던 제도를 부르던 말이에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라고도 불렸어요. 아빠의 달은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2014년에 도입되었어요. 처음에는 한 달 동안 지원했지만, 2016년에는 지원 기간이 세 달로 늘어났어요. 2024년 1월 1일부터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변경되었고, 고용노동부가 이 내용을 안내하고 있어요.

공무원 난임 휴직 급여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 난임 휴직 급여는 난임 치료를 받는 공무원이 난임 휴직을 사용할 때 받는 급여를 말해요. 2026년 5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의 휴직 제도가 신설되었어요. 이 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1년 더 연장할 수 있어요. 다만, 이 난임 휴직에 대한 구체적인 급여 지급 기준은 하위 법령 정비 후 인사혁신처에서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에요. 이는 기존의 단기 난임치료시술휴가와는 다른 장기 휴직 제도예요.

입소 우선순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는 보육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 시, 단순 신청 순서가 아니라 특정 조건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여 입소 순번을 결정해요. 교육부는 매년 보육사업안내를 통해 입소 우선순위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1순위 대상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부모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다문화가족 영유아, 국가유공자 자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임신부의 자녀, 제1형 당뇨를 가진 영유아 등이 포함돼요. 2순위 대상에는 기타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동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등이 해당돼요. 1순위 항목당 100점, 2순위 항목당 50점이 부여되며, 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이 부여될 수 있어요. 동점자가 발생하면 신청 순서대로 입소 순위가 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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