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폰

덤폰 - 교육 육아위키

덤폰은 'dumb(단순한)'과 'phone'을 합친 말로, 전화와 문자 같은 기본 기능만 갖춘 단순한 휴대폰을 뜻한다. 스마트폰의 과도한 알림과 SNS·영상 자극에서 벗어나려는 '디지털 디톡스' 흐름 속에서 젠Z를 중심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폴더폰과 피처폰이 대표적이다. 육아 관점에서는 아이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줄이고 미디어 노출 시간을 관리하는 대안으로 거론되며, 첫 휴대폰으로 덤폰을 골라 주는 부모도 늘고 있다. 학습 집중력과 수면, 또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는 양육 도구로 활용된다. 다만 또래와의 소통과 정보 접근 제약을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권장된다.

✍️ 예문

  • 첫째 첫 휴대폰으로 덤폰 사줬더니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확 줄었어요.
  • 저도 자기 전에 덤폰처럼 알림 다 꺼두니까 잠을 더 잘 자게 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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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참여프로그램

가족 참여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공식 자료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부모·자녀·조부모)이 함께 참여해 자녀 발달 자극·가족 정서 유대·부모 양육 스트레스 해소를 도모하는 양육 활동이다. 그림책 놀이·요리 활동·미술·음악·자연 탐구·전통 절기 체험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며, 자치구 가족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공동육아나눔터·공공형어린이집·문화센터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자치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며, 친절단호 양육·자녀 권리 존중 양육 흐름과 함께 활용된다.

다문화 가족 한국어

다문화 가족 한국어는 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이 운영하는 한국 다문화 가족·이주민·결혼이민자·외국인 자녀 대상 한국어 학습 통합 사업이다. ① 「다문화가족지원법」 근거 운영, ② 「모두의 한국어」 AI 플랫폼 무료 운영, ③ 자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 강좌, ④ 학교 다문화 교실, ⑤ 「자녀 모국어 교육」 연계 운영, ⑥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 지원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자치구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공단과 행정안전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74조 근거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서 의무 시행되는 영유아·아동 교통안전 교육이다. 신호등 보기, 길 건너기 안전 수칙, 자동차 사각지대 이해, 자전거·킥보드 안전, 통학버스 승하차, 카시트 사용 등을 발달 단계 맞춤 인형극·VR 체험·도로 모형 실습으로 진행한다. 어린이집·유치원은 연 10시간 이상, 초등학교는 연 17시간 이상 의무 시행하며, 도로교통공단 인증 강사가 무료 파견된다. 2025년부터 디지털 교통안전 시뮬레이션 모듈이 추가되고, 학부모 가정 연계 교통안전 워크북도 함께 보급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민식이법 등 관련 법령 안내도 함께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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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참여프로그램

가족 참여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공식 자료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부모·자녀·조부모)이 함께 참여해 자녀 발달 자극·가족 정서 유대·부모 양육 스트레스 해소를 도모하는 양육 활동이다. 그림책 놀이·요리 활동·미술·음악·자연 탐구·전통 절기 체험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며, 자치구 가족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공동육아나눔터·공공형어린이집·문화센터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자치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며, 친절단호 양육·자녀 권리 존중 양육 흐름과 함께 활용된다.

다문화 가족 한국어

다문화 가족 한국어는 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이 운영하는 한국 다문화 가족·이주민·결혼이민자·외국인 자녀 대상 한국어 학습 통합 사업이다. ① 「다문화가족지원법」 근거 운영, ② 「모두의 한국어」 AI 플랫폼 무료 운영, ③ 자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 강좌, ④ 학교 다문화 교실, ⑤ 「자녀 모국어 교육」 연계 운영, ⑥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 지원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자치구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공단과 행정안전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74조 근거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서 의무 시행되는 영유아·아동 교통안전 교육이다. 신호등 보기, 길 건너기 안전 수칙, 자동차 사각지대 이해, 자전거·킥보드 안전, 통학버스 승하차, 카시트 사용 등을 발달 단계 맞춤 인형극·VR 체험·도로 모형 실습으로 진행한다. 어린이집·유치원은 연 10시간 이상, 초등학교는 연 17시간 이상 의무 시행하며, 도로교통공단 인증 강사가 무료 파견된다. 2025년부터 디지털 교통안전 시뮬레이션 모듈이 추가되고, 학부모 가정 연계 교통안전 워크북도 함께 보급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민식이법 등 관련 법령 안내도 함께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