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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초등 연계교육

어린이집 초등 연계교육 - 교육 육아위키

어린이집 초등 연계교육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만 5세 어린이집·유치원 영유아 자녀의 초등학교 적응을 돕는 양육·취학 사전 연계 교육이다. 입학 1학기 전부터 학교 사전 방문, 또래·교사 인사 모임, 학교생활 시뮬레이션 일과,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초등 1학년 담임 사전 면담 등이 패키지로 운영된다. 누리과정 만 5세반과 초등 1학년 교육과정 연계를 위해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자치구 어린이집·유치원이 협력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시·도교육청·자치구 교육지원청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 예문

  • 초1 입학 두 달 전 학교 사전 방문 일정 잡혀서 함께 다녀왔어요.
  • 유치원이 학교생활 시뮬레이션 일과 만들어줘서 큰애가 덜 긴장했어요.
  • 늘봄학교 연계 안내까지 어린이집에서 함께 받아 한결 마음이 놓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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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도르프 교육

발도르프 교육(Waldorf Education)은 1919년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가 창안한 교육 철학으로, 인간을 지(知)·정(情)·의(意)의 균형 잡힌 존재로 보고 영혼·감성·신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한다. 전 세계 1,200개 이상의 발도르프 학교(한국 약 50개)에서 실천된다. 0~7세는 신체 발달 중심(자유 놀이, 감각 경험), 7~14세는 정서·상상력 중심(예술·이야기·음악), 14세 이후는 이성·판단력 중심으로 교육한다. 특징으로 TV·스마트폰 최소화, 천연 소재 장난감, 자연 리듬에 맞춘 활동, 학년별 일률적 평가 없음 등이 있다. 최근 디지털 시대 대안 교육으로 재주목받고 있다. (출처: 한국발도르프유아교육협회)

타임아웃

아이가 공격적이거나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 잠시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하여 감정을 가라앉히도록 하는 훈육 기법이다. 보통 나이 1년당 1분(3세 아이면 3분)의 규칙을 적용한다. 과거에는 널리 사용되었으나, 아이가 격리와 거부로 느낄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 최근에는 타임인(time-in)을 대안으로 권장하는 추세이다. 타임아웃을 사용할 때는 벌이 아닌 감정 조절의 시간임을 명확히 하고, 끝난 후 아이와 대화하며 감정을 정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가족학교

서울가족학교는 서울특별시·여성가족부·서울가족센터 공동 운영 양육 정책 프로그램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의2 근거로 결혼 준비·초기 양육·자녀 양육 단계별 양육 가구를 위한 표준 부모교육 흐름이다. ① 예비부부교실(결혼 준비·관계 형성·양육 가치관 정립), ② 아버지교실(아빠 양육 참여·자녀 정서 유대·놀이·역할 분담), ③ 신혼·예비양육 가구 교실이 핵심 트랙이다. 강남구가족센터·자치구 가족센터·서울가족플러스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녀 권리 존중·친절단호 양육·아빠 양육 참여 흐름과 함께 활용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서울가족플러스센터 누리집·여성가족부 다누리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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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도르프 교육

발도르프 교육(Waldorf Education)은 1919년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가 창안한 교육 철학으로, 인간을 지(知)·정(情)·의(意)의 균형 잡힌 존재로 보고 영혼·감성·신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한다. 전 세계 1,200개 이상의 발도르프 학교(한국 약 50개)에서 실천된다. 0~7세는 신체 발달 중심(자유 놀이, 감각 경험), 7~14세는 정서·상상력 중심(예술·이야기·음악), 14세 이후는 이성·판단력 중심으로 교육한다. 특징으로 TV·스마트폰 최소화, 천연 소재 장난감, 자연 리듬에 맞춘 활동, 학년별 일률적 평가 없음 등이 있다. 최근 디지털 시대 대안 교육으로 재주목받고 있다. (출처: 한국발도르프유아교육협회)

타임아웃

아이가 공격적이거나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 잠시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하여 감정을 가라앉히도록 하는 훈육 기법이다. 보통 나이 1년당 1분(3세 아이면 3분)의 규칙을 적용한다. 과거에는 널리 사용되었으나, 아이가 격리와 거부로 느낄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 최근에는 타임인(time-in)을 대안으로 권장하는 추세이다. 타임아웃을 사용할 때는 벌이 아닌 감정 조절의 시간임을 명확히 하고, 끝난 후 아이와 대화하며 감정을 정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가족학교

서울가족학교는 서울특별시·여성가족부·서울가족센터 공동 운영 양육 정책 프로그램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의2 근거로 결혼 준비·초기 양육·자녀 양육 단계별 양육 가구를 위한 표준 부모교육 흐름이다. ① 예비부부교실(결혼 준비·관계 형성·양육 가치관 정립), ② 아버지교실(아빠 양육 참여·자녀 정서 유대·놀이·역할 분담), ③ 신혼·예비양육 가구 교실이 핵심 트랙이다. 강남구가족센터·자치구 가족센터·서울가족플러스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녀 권리 존중·친절단호 양육·아빠 양육 참여 흐름과 함께 활용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서울가족플러스센터 누리집·여성가족부 다누리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