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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격리기간 의무

독감 격리기간 의무 - 건강·발달 육아위키

독감 격리기간 의무는 증상이 발생한 후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등교, 등원, 출근 등을 하지 않고 집에서 쉬도록 권고하는 지침을 말해요. 질병관리청은 해열제 복용 없이도 해열이 된 후 최소 24시간 이상 경과를 관찰한 후 등교, 등원, 출근하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해열제를 투약했다면 마지막 해열제 투약 시점부터 2일(48시간)까지 경과를 관찰하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독감은 2020년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제4급감염병으로 지정되었어요. 질병관리청은 환자가 병원 방문 등 외출이 필요할 때 외에는 외출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교육부는 유치원과 학교의 등원·등교 중지 기간을 방역당국의 인플루엔자 관리 지침에 따라 우선 적용한다고 안내해요.

✍️ 예문

  • 선생님, 독감 격리기간 의무 때문에 우리 아이는 이번 주에 유치원에 못 가요.
  • 독감 격리기간 의무는 해열제 없이 열이 내린 후 24시간이 지나야 끝난다고 해요.
  • 아빠, 독감 격리기간 의무 때문에 회사에 못 가고 집에서 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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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독

똥독은 아기 기저귀가 닿는 부위에 생기는 발진을 이르는 말이에요. 대변의 독한 기운 때문에 살이 헌다고 보던 예전부터의 표현에서 유래했어요. 의학에서는 똥독을 기저귀 발진이나 기저귀 피부염이라고 부르는데요. 서울아산병원은 똥독을 기저귀를 채우는 부위에 흔히 생기는 접촉성 피부염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또한, 서울대학교병원은 습기에 짓무른 피부가 대소변의 자극을 받아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서 염증이 생기는 상태를 똥독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고 해당 부위를 잘 말려주는 것이 똥독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사두

사두는 한국 육아 커뮤니티에서 의학 용어인 '사두증(斜頭症, Plagiocephaly)'을 줄여 부르는 말이에요. 사두증은 아기의 머리뼈가 비대칭적으로 변형되어 한쪽 면이 납작해지는 질환을 의미하며, 그리스어로 '기울어진'을 뜻하는 'plagio'와 '머리'를 뜻하는 'cephal-'에서 유래했어요. 주로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을 위해 아기를 바로 눕혀 재우는 자세로 인해 발생하는 '자세성 사두증'이 많아요. 쌍둥이나 미숙아의 경우 사두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서울아산병원 및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자세성 사두증은 아기가 눕는 자세에 따라 뒷머리뼈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얼굴뼈와 귀의 위치까지 변형되는 질환으로, 국내외에서 증가 추세임을 밝히고 있어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경북대학교병원 자료) 또한 사두증을 아기 머리를 위에서 보았을 때 두부의 좌측 또는 우측이 눌려 비스듬하게 보이는 경우로 정의하며, 두개골 조기 유합증과 자세성 사두증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대한소아신경학회는 사두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있어요.

접종 증명서

접종 증명서는 아이가 받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의 종류, 접종일자, 접종 기관 등이 기록된 공식 서류예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관리하고 발급하며, 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소 시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호자가 제출하는 필수 서류 중 하나로 쓰여요. 정부24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보호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출력할 수 있고, 보건소나 예방접종을 받은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서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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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독

똥독은 아기 기저귀가 닿는 부위에 생기는 발진을 이르는 말이에요. 대변의 독한 기운 때문에 살이 헌다고 보던 예전부터의 표현에서 유래했어요. 의학에서는 똥독을 기저귀 발진이나 기저귀 피부염이라고 부르는데요. 서울아산병원은 똥독을 기저귀를 채우는 부위에 흔히 생기는 접촉성 피부염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또한, 서울대학교병원은 습기에 짓무른 피부가 대소변의 자극을 받아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서 염증이 생기는 상태를 똥독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고 해당 부위를 잘 말려주는 것이 똥독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사두

사두는 한국 육아 커뮤니티에서 의학 용어인 '사두증(斜頭症, Plagiocephaly)'을 줄여 부르는 말이에요. 사두증은 아기의 머리뼈가 비대칭적으로 변형되어 한쪽 면이 납작해지는 질환을 의미하며, 그리스어로 '기울어진'을 뜻하는 'plagio'와 '머리'를 뜻하는 'cephal-'에서 유래했어요. 주로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을 위해 아기를 바로 눕혀 재우는 자세로 인해 발생하는 '자세성 사두증'이 많아요. 쌍둥이나 미숙아의 경우 사두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서울아산병원 및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자세성 사두증은 아기가 눕는 자세에 따라 뒷머리뼈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얼굴뼈와 귀의 위치까지 변형되는 질환으로, 국내외에서 증가 추세임을 밝히고 있어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경북대학교병원 자료) 또한 사두증을 아기 머리를 위에서 보았을 때 두부의 좌측 또는 우측이 눌려 비스듬하게 보이는 경우로 정의하며, 두개골 조기 유합증과 자세성 사두증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대한소아신경학회는 사두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있어요.

접종 증명서

접종 증명서는 아이가 받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의 종류, 접종일자, 접종 기관 등이 기록된 공식 서류예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관리하고 발급하며, 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소 시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호자가 제출하는 필수 서류 중 하나로 쓰여요. 정부24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보호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출력할 수 있고, 보건소나 예방접종을 받은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서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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