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보육정보센터

동대문구보육정보센터 - 혜택·정책 육아위키

동대문구보육정보센터(ddmccic.or.kr)는 보건복지부와 동대문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동대문구 양육 친화 보육 종합 거점이다. 동대문구 거주 영유아·아동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① 양육 상담·부모교육, ② 장난감도서관 운영, ③ 어린이집 이용 안내·입소 신청 지원, ④ 양육 정보 제공, ⑤ 자치구 보육 정책·다문화 보육 지원 안내를 운영한다. 다누리 지역지원센터·동대문구 가족센터·동대문교육복지센터와 연계 활용되며, 식약처 KC 어린이용품 인증·정기소독을 거친 양육 교구만 보유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아이사랑·동주민센터·동대문구청 보육과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 예문

  • 동대문구 거주라 동대문구보육정보센터에서 양육 상담·장난감 대여 같이 활용해요.
  • 어린이집 이용 안내·입소 신청 지원받아 마음 한결 가벼웠어요.
  • 다누리 지역지원센터까지 같이 활용해서 다문화 정보도 챙겨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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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한국 임산부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74조2」에 따라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통합 법적 권리다. ① 임신 12주 이내·36주 이후 적용, ② 1일 2시간 단축(8시간 → 6시간), ③ 임금 삭감 없음, ④ 「임신확인서」·「산모수첩」으로 신청, ⑤ 사용자 거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⑥ 2026년 임신 전 기간 단축 확대 추진, ⑦ 「출산 전후 휴가」·「출산 전 육아휴직」과 통합 활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근로복지공단·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공식 자료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39조 근거로 보호종료아동(만 18세 도래로 가정위탁·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보호가 종료된 아동) 자립을 사례관리 형태로 통합 지원하는 양육 거점 기관이다. 자립 사례관리사가 1인당 25~30명을 담당해 자립정착금·자립수당·통합바우처·임대주택·학업·취업·심리상담을 한 곳에서 연계 지원한다. 2024년 전국 시·도에 지정·운영 중이며, 양육 엄마(보호아동 위탁모·입양모 포함)는 정부24·복지로·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공공예식장

청년과 예비부부의 결혼식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문화센터, 박물관, 도서관, 공원 등)을 저렴한 대관료로 개방하는 제도이다. 2026년부터 본격 확대 시행되며, 일반 예식장 대비 대관료가 현저히 저렴하고 지자체별로 비품비 지원, 진행 인력, 답례품, 신부 대기실 등 다양한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공유누리(eshare.go.kr) 포털과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가능 공간을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다. 작은 결혼식·스몰웨딩 트렌드와 맞물려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가 활성화 정책을 주관한다. (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카드뉴스 2026-04, 행정안전부 공유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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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한국 임산부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74조2」에 따라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통합 법적 권리다. ① 임신 12주 이내·36주 이후 적용, ② 1일 2시간 단축(8시간 → 6시간), ③ 임금 삭감 없음, ④ 「임신확인서」·「산모수첩」으로 신청, ⑤ 사용자 거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⑥ 2026년 임신 전 기간 단축 확대 추진, ⑦ 「출산 전후 휴가」·「출산 전 육아휴직」과 통합 활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근로복지공단·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공식 자료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39조 근거로 보호종료아동(만 18세 도래로 가정위탁·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보호가 종료된 아동) 자립을 사례관리 형태로 통합 지원하는 양육 거점 기관이다. 자립 사례관리사가 1인당 25~30명을 담당해 자립정착금·자립수당·통합바우처·임대주택·학업·취업·심리상담을 한 곳에서 연계 지원한다. 2024년 전국 시·도에 지정·운영 중이며, 양육 엄마(보호아동 위탁모·입양모 포함)는 정부24·복지로·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공공예식장

청년과 예비부부의 결혼식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문화센터, 박물관, 도서관, 공원 등)을 저렴한 대관료로 개방하는 제도이다. 2026년부터 본격 확대 시행되며, 일반 예식장 대비 대관료가 현저히 저렴하고 지자체별로 비품비 지원, 진행 인력, 답례품, 신부 대기실 등 다양한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공유누리(eshare.go.kr) 포털과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가능 공간을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다. 작은 결혼식·스몰웨딩 트렌드와 맞물려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가 활성화 정책을 주관한다. (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카드뉴스 2026-04, 행정안전부 공유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