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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휴직

동반휴직 - 혜택·정책 육아위키

동반휴직은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배우자가 국외 근무, 유학,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되어 동반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휴직 제도예요. 이는 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청원휴직의 한 종류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무원 휴직 규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의 동반휴직은 배우자가 국외 근무, 유학 또는 연수 시 가능하며, 기간은 배우자의 해외 체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어요. 교육공무원의 경우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거나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 또는 1년 이상 연구·연수를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교육공무원의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며, 총 휴직 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 유학·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어요. 2년 이상 동반휴직한 교원은 복직 시 직무연수를 받아야 해요. 휴직 중에는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휴직 목적 외 사용은 금지돼요. 휴직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복직해야 해요. 신청 시 배우자의 해외 체류 사실 및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 예문

  • 남편이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온 가족이 함께 나가게 되어, 아내는 동반휴직을 신청했어요.
  • 교사인 부모 중 한 명이 배우자의 해외 유학으로 인해 자녀와 함께 동반휴직을 내고 출국 준비를 하고 있어요.
  • 공무원인 배우자가 해외 연수를 가게 되어, 다른 배우자도 동반휴직을 통해 함께 해외에 머무를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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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비

「어린이집 원비」는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이 영유아를 보육하는 대가로 보호자에게 받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말해요.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수납액을 결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요. 만 0~5세 영유아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료의 일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아이행복카드 등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안내돼요. 필요경비에는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이 포함돼요.

임신 초음파 급여 횟수

임신 초음파 급여 횟수는 임신부가 산전 진찰에서 받는 초음파 검사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횟수를 말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게시한 보건복지부 고시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제2023-105호, 2023년 7월 1일 시행)은 임신 주수별로 인정 횟수를 나눠 정해요. 제1삼분기에는 임신 13주 이하에 임신 여부와 자궁·부속기를 확인하는 초음파 2회, 임신 11~13주에 정밀 초음파 1회가 인정돼요. 제2·3삼분기에는 임신 14~19주, 20~35주, 36주 이후에 일반 초음파가 각 1회, 임신 16주 이후에 정밀 초음파 1회가 인정돼요. 모두 합하면 7회예요. 이 횟수를 넘겨 검사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삼분기의 일반 또는 일반의 제한적 초음파로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영등포구 키즈오케이존

영등포구 키즈오케이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아이와 함께 들어갈 수 있다고 등록된 가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영등포구에는 24곳이 있고, 음식점이나 카페처럼 아이 동반 손님을 받는 곳이 등록돼 있어요. 아이 의자나 유아용 식기를 갖춘 곳이 많아 외식할 자리를 고를 때 참고하게 돼요. 등록 여부는 서울시 육아 정보에서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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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비

「어린이집 원비」는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이 영유아를 보육하는 대가로 보호자에게 받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말해요.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수납액을 결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요. 만 0~5세 영유아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료의 일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아이행복카드 등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안내돼요. 필요경비에는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이 포함돼요.

임신 초음파 급여 횟수

임신 초음파 급여 횟수는 임신부가 산전 진찰에서 받는 초음파 검사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횟수를 말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게시한 보건복지부 고시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제2023-105호, 2023년 7월 1일 시행)은 임신 주수별로 인정 횟수를 나눠 정해요. 제1삼분기에는 임신 13주 이하에 임신 여부와 자궁·부속기를 확인하는 초음파 2회, 임신 11~13주에 정밀 초음파 1회가 인정돼요. 제2·3삼분기에는 임신 14~19주, 20~35주, 36주 이후에 일반 초음파가 각 1회, 임신 16주 이후에 정밀 초음파 1회가 인정돼요. 모두 합하면 7회예요. 이 횟수를 넘겨 검사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삼분기의 일반 또는 일반의 제한적 초음파로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영등포구 키즈오케이존

영등포구 키즈오케이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아이와 함께 들어갈 수 있다고 등록된 가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영등포구에는 24곳이 있고, 음식점이나 카페처럼 아이 동반 손님을 받는 곳이 등록돼 있어요. 아이 의자나 유아용 식기를 갖춘 곳이 많아 외식할 자리를 고를 때 참고하게 돼요. 등록 여부는 서울시 육아 정보에서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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